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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다시 법정공휴일로(2013년)

1990년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자 학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2012년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 관보 제17918호(2012.12.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24273호)

    관보 제17918호(2012.12.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24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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