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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한 혼용 1963년 ~ 1971년

공문서 한글 전용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뿌리 깊은 국한문 혼용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 교육에서도 한자 및 한문 교육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1951년에 문교부가 제정한 ‘상용 1,000 한자표’와 1957년에 300자를 보강한 1,300자가 그 대상이었다.

1963년 2월 제정 공포한 제2차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 4학년 ‘읽기’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글과 한자, 숫자, 로마자와의 구별을 안다.”는 목표가 새로 설정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당시의 국민학교 4학년 이상 국어과 교과서에 약 600자, 중학교에서 약 400자, 고등학교에서 약 300자 모두 1,300자의 상용한자를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965년부터 국어과 교과서에 국한 혼용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글 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0월 25일 ‘한글전용 촉진 7개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항. 70년 1월 1일부터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문서뿐만 아니라 민원 서류도 한글을 전용하며 구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
  • 5항. 1948년에 제정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70년 1월 1일부터 전용하게 하고 그 단서는 뺀다.
  • 6항.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
  • 7항. 고전의 한글 번역을 서두를 것.

1968년 11월 대통령령으로 ‘한글전용연구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한자 1,300자가 폐지되어, 그동안 찬반 논쟁이 심했던 국어과 교과서의 국한 혼용은 1971년 3월부터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다. 또한 법원 행정처에서는 1970년부터 등기와 호적의 기재를 한글 전용으로 하기 위해 ‘등기와 호적 사무의 한글 전용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 상용한자 제정 및 준행조치에 관한 건(제112회)

    상용한자 제정 및 준행조치에
    관한 건(제112회)(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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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전용(국무총리훈령 제68호)(1964,BA0235861)

    한글전용
    (국무총리훈령 제68호)(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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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전용에 관한 지시(총리훈령 제22호) (1965, BA0155578)

    한글전용에 관한 지시
    (총리훈령 제22호)(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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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전용연구위원회 규정(1968, EA0014745)

    한글전용연구위원회
    규정(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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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전용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1969, BA0052811)

    한글전용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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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전용에 따른 호적사무 철저(1970, BA0165985)

    한글전용에 따른
    호적사무 철저(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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