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한글전용(국무총리훈령 제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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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
생산년도 | 1968 | 철번호 | BA0191131 | 건번호 | 1-5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관보 제5132호(1968. 12. 24)이다. 이 문서는 국무총리훈령 제68호로, “정부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1948년 10월 9일에 제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 제2,056호 1965년 2월 24일)으로 공용문서를 한글로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한글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글의 전용, 어휘 및 표기방법, 서식정비, 민원서류 등에 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