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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어심의회 규정 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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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1 철번호 BA0000044 건번호 5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문화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1991. 10. 2)이다. 이 문서는 국어심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개정 사유는 “어문정책의 조사?연구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이 발족됨에 따라 국어심의회의 기능을 정리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다. 주요 골자는 국어심의회의 조사?연구업무를 삭제하여 국어심의회는 심의만 담당하도록 한 것, 국어심의회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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