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기 |
1948년 7월 17일 |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 포함 |
1949년 7월 4일 |
「지방자치법」 제정 · 공포 |
1952년 4월 25일 |
시 · 읍 · 면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52년 5월 10일 |
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56년 2월 13일 |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으로 시 · 읍 · 면장의 주민직선제 채택 및 임기 단축(4년→3년) |
1956년 8월 8일 |
시 · 읍 · 면장과 의회의원 선거 실시 |
1956년 8월 13일 |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58년 12월 26일 |
「지방자치법」 제4차 개정으로 시 · 읍 · 면장 임명제 전환 및 지방의원 임기 연장(3년→4년) |
1960년 11월 1일 |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시행 |
1960년 12월 12일 |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60년 12월 19일 |
시 · 읍 · 면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60년 12월 26일 |
시 · 읍 · 면장 선거 실시 |
1960년 12월 29일 |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 실시 |
중단기 |
1961년 5월 16일 |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공포로 지방의회 해산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
1961년 5월 22일 |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 공포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1961년 6월 6일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 등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 |
1961년 6월 29일 |
「동 · 리장 임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선거제로 되어 있던 동 · 리장을 시 · 읍 · 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
1961년 9월 1일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효력 정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실시 |
1962년 1월 27일 |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내각수반 직속 하에 둠 |
1972년 12월 27일 |
제7차 헌법개정으로 조국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보류 |
1980년 10월 27일 |
제8차 헌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을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구성 시기는 법률에 위임 |
1987년 10월 29일 |
제9차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법률 유보조항 삭제 |
1990년 12월 31일 |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을 통해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구성,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규정 |
부활 · 발전기 |
1991년 3월 26일 |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91년 6월 20일 |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92년 1월 10일 |
노태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방침 발표 |
1994년 3월 16일 |
「지방자치법」 11차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 |
1994년 12월 20일 |
「지방자치법」 제12차 개정을 통해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 |
1995년 6월 27일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
1998년 6월 4일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9년 8월 31일 |
「지방자치법」 제15차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도입 |
2002년 6월 13일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제3기 민선자치 출범 |
2006년 5월 31일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년 6월 2일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년 6월 4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년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