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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지방자치 개요

연표

지방의회의 변천
시기 연월일 주요 내용
도입기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 포함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 공포
1952년 4월 25일 시 · 읍 · 면의회 의원선거 실시
1952년 5월 10일 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으로 시 · 읍 · 면장의 주민직선제 채택 및 임기 단축(4년→3년)
1956년 8월 8일 시 · 읍 · 면장과 의회의원 선거 실시
195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1958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차 개정으로 시 · 읍 · 면장 임명제 전환 및 지방의원 임기 연장(3년→4년)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시행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1960년 12월 19일 시 · 읍 · 면의회 의원선거 실시
1960년 12월 26일 시 · 읍 · 면장 선거 실시
196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 실시
중단기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공포로 지방의회 해산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 공포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 등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
1961년 6월 29일 「동 · 리장 임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선거제로 되어 있던 동 · 리장을 시 · 읍 · 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효력 정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실시
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내각수반 직속 하에 둠
1972년 12월 27일 제7차 헌법개정으로 조국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보류
1980년 10월 27일 제8차 헌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을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구성 시기는 법률에 위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법률 유보조항 삭제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을 통해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구성,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규정
부활 · 발전기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 실시
1991년 6월 20일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 실시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방침 발표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11차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2차 개정을 통해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5차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도입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제3기 민선자치 출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