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지방자치 개요

변천과정

지방자치는 국가별로 다양한 목적에 기초하여 도입되고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949년에  「지방자치법」  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과 1949년  「지방자치법」  의 제정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  의 전문개정을 통해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눈으로 보는 지방자치

한눈으로 보는 지방자치
구분 도입기(1948~1960) 중단기(1961~1990) 부활·발전기(1991~현재)
자치단체 종류
  1. 광역단체: 서울특별시·도
  2. 기초단체: 시·읍·면
  1. 광역단체: 서울특별시·직할시·도
  2. 기초단체: 시·군
  1. 광역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2. 기초단체: 시·군·자치구
기관구성 기관대립형(지방의회+집행기관) 기관통합형(지방의회 폐지) 기관대립형(지방의회+집행기관)
단체장 선출 1기(1952년): 임명제/간선제
  1.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대통령 임명
  2. 시·읍·면장: 의회간선
2기(1956년): 임명제/직선제
  1.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대통령 임명
  2. 시·읍·면장: 주민직선
3기(1960년): 주민직선
  1.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주민직선
  2. 시·읍·면장: 주민직선
  1. 임명제 - 국가공무원으로 충원
4기(1995년)~9기(2014년): 주민직선
  1. 시·도지사: 주민직선
  2. 시·군·구청장: 주민직선
의회의원 선출 1기(1952년)~3기(1960년): 주민직선
  1. 서울특별시·도의원: 주민직선
  2. 시·읍·면의원: 주민직선
의회폐지
  1. 서울특별시·도: 내무부장관 승인
  2. 시·군: 도지사 승인
4기(1991년)~10기(2014년): 주민직선
  1. 시·도의원: 주민직선
  2. 시·군·구의원: 주민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