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31100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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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특허국 항고심판부(OG0007313) |
존립기간 | 1974.12.31 ~ 1977.03.12 (폐지) |
기관연혁 | 특허국 항고심판부는 1949년 5월 [특허국직제]에 의해 설치된 심판과로 시작하여 1966년 2월 제1심판장과 제2심판장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제2심판장은 1973년 1월 제2심판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74년 12월 항고심판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항고심판부는 이후 1977년 3월 특허청 소속 항고심판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업무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을 분장한다. |
기관변천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