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관보에 게재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182호) 이다.
문서 내용
주요 개정사항은 ‘국기제작에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기의 표준색도를 총무처장관이 고시할 것, 현행 국가, 지자체, 학교에서 연중 국기를 게양하던 것을 향후에는 공항, 호텔, 대형건물, 공원 등으로 확대할 것,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기의 품위손상이 없는 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기의 규격을 다양하게 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