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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의 내력

홈 | 애국가(국가) | 애국가의 내력
  • 애국가의 연혁조사 보고에 대한 회신

    애국가의 연혁조사 보고에 대한 회신(1972), BA02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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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요보급영화 애국가 흑백35미리 제작관련

    가요보급영화
    애국가 흑백35미리
    제작관련(1959), BA079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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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하강식 및 공연장에서의 애국가 상영에 관한 검토

    국기하강식 및
    공연장에서의
    애국가 상영에
    관한 검토(제37회)(1988), BA00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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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愛國歌)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다.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래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말 개화기 이후부터이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오늘날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노래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래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해외에서 활동중이던 안익태(安益泰)는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래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잡게 되었다.

애국가가 국가로 공식화 되면서 1950년대에는 대한뉴스 등에 담겨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국기게양 및 애국가 제창 시의 예의에 관한 지시(1966)」 등 각종 지침ㆍ지시 등에 의해 국가의례의 하나로 점차 간주되었다. 「국기게양 및 애국가 제창 시의 예의에 관한 지시」를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단정한 자세로 예를 표하고 그 주위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도 일단 정지하여 예를 표하도록 할 것’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0년대 초에는 공연장에서 본 공연 전에 애국가가 상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6년부터는 정부기관 등에서 국기강하식을 시행하였다.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주요 방송국에서 국기강하식에 맞춰 애국가를 방송하였다. 주요 방송국의 국기강하식 방송, 극장에서의 애국가 상영 등은 1980년대 후반 중지되었으며 음악회와 같은 공연장의 애국가 상영도 이때 자율화 되었다. 한편 1984년에는 그간 지침, 지시 등에 의해 시행되던 애국가 제창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제적으로 명문화 되었다.

  •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사진복사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사진복사1(1968), CET004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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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사진복사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사진복사2
    (1968), CET0049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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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게양 및 애국가 제창 시의 예의에 관한 지시

    국기게양 및 애국가 제창 시의 예의에
    관한 지시(1965), BA08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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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상징

    국가상징(1994), BA084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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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11361호)
    (1984), BA020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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