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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국새의 변천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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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새규정(1949)

    국새규정(1949), AA00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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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새규정(1962)

    국새규정(1962), EA00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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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종식하여 이전의 대보(大寶)를 폐지하고, 1881년~1882년경에 제작한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등을 사용하였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국새로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明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원수지보(元帥之寶)’등을 제작,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듬해인 1949년 5월 새로운 국새가 마련되었는데, 사방 두치(약 6㎝)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자 전서(篆書)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 전각하였다.

1963년 1월에는 국새규정을 고쳐, 사방 7㎝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 넉자를 가로로 새겨 사용하였다.

1999년 2월 1일부터는 민족의 자존과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국새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방 10.1cm의 정방형 인면에 훈민정음체로 “대한민국” 넉자를 가로로 새겨 사용하였다. 또한, 제4대 국새는 새로운 국새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국새규정을 개정, 2008년 2월 22일부터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0년 9월 제4대 국새에 대한 경찰수사결과 국새를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허위로 밝혀져 국새로서의 권위와 위상이 손상됨에 따라 제4대 국새를 폐기하고 새로운 국새(제5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1년 9월 30일 국새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국새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 10월 25일부터 제5대 국새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의 인장(印章) 제조에 대한 통제기록으로는 '고려 18대 의종(毅宗)(1146~1170)때 “인부랑(印符郞)” 이란 인부(印符)를 두었다'는 기록과 '조선시대 초기에 상서사(尙瑞司)가 설치되어 새보(璽寶)·부패(符牌)·절월(節鉞)을 전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총무처에서 관장하여 왔으며, 정부조직개편으로 1998년 2월 28일부터는 행정자치부 의정국 의정과(현, 행정자치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실)에서 국새와 함께 대통령직인, 국무총리직인을 관리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새

    대한민국 국새
    (2호국새) (1963), DH10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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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새규정개정령

    국새규정개정령
    (제16096호)(1999), KA000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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