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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새규정(각령제643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62 철번호 BA0188872 건번호 1-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62년 관보에 게재된 「국새규정 개정령」(각령 제643호)이다.
문서 내용 총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는 것, 국새는 ‘대한민국’의 4글자를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가로 새긴다는 것, 규격은 7cm의 정사각형으로 한다는 것, 국새의 인영(印影)은 내각 사무처의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내각 사무처에서 간수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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