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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본정보
특허국 제2심판장
기관연혁의 기본정보
기관코드
311000333
기관명
특허국 제2심판장(OG0007307)
존립기간
1966.02.17 ~ 1973.01.15 (폐지)
기관연혁
특허국 제1심판장은 1949년 5월 [특허국직제]에 의해 설치된 심판과로 시작하여 1966년 2월 제1판장과 제2심판장으로 분리되었다. 제1심판장은 1973년 1월 제1심판부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초심심판을 분장한다.
기관변천
흐름도
◎
특허국제2심판장
->
특허국제2심판부
->
특허국항고심판부
->
특허청항고심판소
->
특허청특허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