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9900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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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OG0016343) |
존립기간 | 1960.07.01 ~ 1961.07.11 (폐지) |
기관연혁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은 1948년11월 설치된 법제처로 시작하여 1955년 2월 17일 법무부 법제실로 변경되었다가 1960년 7월 [국무원사무처직제]에 의해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은 1961년 7월 내각사무처 법제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법률안·명령안 등의 기초에 관한 사항, 법률명령의 제정·폐지·개정 및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과 부령안의 심사와 수정에 관한 사항, 법령집 편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기관변천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