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제도화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는 계속적으로 헌법상의 주요 기구로 존립해 왔다. 각 공화국별로 국무회의 제도에 약간씩 변화가 있었으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그 지위나 역할이 큰 영향을 받아왔다.
- 1) 제1공화국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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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에서의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이었다. (제헌헌법 제68조) 이 국무원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의 국정회의가 국무회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국무위원은 8인 이상 15인 이내로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었다.(동법 69조, 70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 행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졌다.(동법 71조) 의결사항으로는 국정의 기본적 계획 등 13개 사항을 필수적으로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주2회 열렸는데 화요일에는 경무대에서 금요일에는 중앙청에서 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주1회 경무대 국무회의에만 참석하였는데 회의내용은 주로 국민경제에 관한 사항이었고, 주요한 정치,외교,군사문제 등은 이대통령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은 이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은폐하고 합법적,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국무위원을 정책결정의 참여자라기보다는 단순한 정책의 집행자로 간주하였다. 또 이대통령은 집단토론과정을 통해 그의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조언을 얻으려는 의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의 정책스타일은 장관과의 개별적 면담을 통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2년의 제1차 개헌 이후에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함으로써 국무원의 성격은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보다 가까운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그 성격은 대통령제의 각료회의에 가까운 것으로 변화하였다.
- 2) 제2공화국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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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의 국무회의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였으므로 헌법상 국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중요한 국가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었다. (제2공화국 헌법 제68조) 따라서 내각은 제2공화국 하에서의 권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동시에 내각의 구성원은 같은 정당의 동지로서 오랜 세월을 같이 활동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물론 장면 국무총리의 개인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내각회의 즉 국무회의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가장 자유롭고 활발한 회의가 전개되었으며 참가자는 가장 만족감과 참여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이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했다.(동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국무원은 국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동법 제69조, 71조) 이때에 대통령은 명목적인 국가원수로서 의례적인 권한을 갖는데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 즉 국무원이 행사하였다. 국무회의에서 필수적 의결사항은 제헌헌법에서의 13개 사항에서 민의원 해산에 관한 사항 및 국무원 총사퇴에 관한 사항, 정당해산의 소추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 3) 제3공화국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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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단순한 심의권한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제3공화국 헌법 제82조)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동법 제83조, 84조)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사항은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항목이 추가되어 17개 항목이 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부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연한 귀결로서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4년의 임기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었으므로 비록 국무총리제가 채택되고 국무회의가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는 과거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필수적인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
국무회의는 법제상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었으나 거의 참석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법제와 유리된 운영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무회의가 최고결정권자의 정책결정에 주는 영향은 제1공화국이나 제2공화국에 비하여 상당히 약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 제4공화국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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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 의해 성립된 제4공화국은 대통령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서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향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상의 내용은 제3공화국과 대동소이하게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었고, 필수적 심의사항도 대통령의 긴급조치, 국회해산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또한 제3공화국과 동일한 인물인 박대통령의 국무회의에 대한 시각이나 운영방식은 비슷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은 이전보다 급격하게 강화된 대통령 중심의 정책결정 행태가 더욱 권위적,하향적이 되었으며, 이러한 결정 행태하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합법화시켜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 제5공화국 및 현행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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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이후의 국무회의는 제4공화국에 비해 제도상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국무위원을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여 국무위원수를 늘림으로써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에 부응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위원은 법적으로는 정책의 심의에 있어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동등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면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