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대메뉴가기
서브가기
본문가기

권력을 향한 여섯발의 총성 그리고 그후

기록물 생산이력 및 열람조건

  • 이번에 공개된 ‘김창룡 저격 사건’ 기록은 <형사사건기록>, <판결문>, <사형집행종료보고> 등이다. 형사사건기록은 1956년 서울지방검찰청이 생산하였고, 판결문은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법무부에서 1958년 생산한 기록물로 서울고등검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접수문서이다.
  • ‘김창룡 저격 사건’ 기록 중 <판결문>, <사형집행종료보고>는 1998년 이관되었고, <형사사건기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2007년 4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로 법명 변경)에 따라 2005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김창룡 저격 사건’ 기록 중 형사사건기록은 수사기록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의 생산기관은 동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육군 특무부대이다. 육군 특무부대는 6.25전쟁 직후인 1950년 창설되어 1960년 7월까지 존속하였던 기관으로, 대공(對共)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당시 육군 특무부대가 사건을 조사한 이유는 피해자인 김창룡이 부대장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김창룡 저격 사건’ 기록은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