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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여섯발의 총성 그리고 그후

미국무부 문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부무보고
1. 기록물 개요
김창룡 저격 사건 관련 보고가 편철된 <Internal political and national defense affairs : personnel, commissioned and enlisted/ Dowling, Walter 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는 미국무부의 일반문서들을 편철한 RG59에 포함되어 있다. RG59에는 여러 기록물 시리즈들이 있는데 김창룡 저격 사건 관련 보고는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5-1959, File 795, 795B, 895, 895B, 995, 995B> 시리즈 내에 포함되어 있다. 본 기록물은 국회도서관에서 해외소재 한국관련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미국국가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된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1910~59년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내정과 관련된 국무부 문서이다.

김창룡 저격 사건 보고서 기록의 대부분은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발신자, 수신자, 발신일자, 보고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등급은 비밀(Secret), 대외비(Confidential)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김창룡 저격 사건에 관한 기록은 1956년 1월 30일에서 3월 5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배후인물들에 대해 약 14여회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의 수사가 재개된 1956년 11월 14일부터 57년 4월 19일까지 15회에 걸쳐 보고하고 있는데 페이지로는 38페이지 분량이다. 주로는 저격사건과 배후인물들에 대한 추정 및 사건에 따른 국내의 정세, 특히 군부 내의 정세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2. 기록물의 내용 및 의의
미국무부에 보내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김창룡 저격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에 의해 왜 발생하였는가?’
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56년 1월 30일 보고서에는 김창룡 저격 사건의 용의자로 김창룡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원용덕, 김창룡에게 수사받았던 친정부 혹은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올린다.

하지만 점차 미국대사관은 김창룡 저격 사건 발생이 단순한 원한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의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보고하게 된다. 왜냐하면 군부내에 여러 세력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김창룡이 원면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격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창룡 저격 사건은 정치적 맥락의 사건으로서 대선 이전에 군부 내의 원용덕, 이형근, 이범석등의 군부세력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무부에보내는보고1956년2월17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미국무부에보내는보고1956년2월17일

중요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1956년 2월 27일자 보고에서는 허태영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범인들이 체포되었지만 보다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김창룡 저격 사건 이후 이승만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 간에 뚜렷하게 파벌간의 대립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한다. 1956년 11월 14일 보고에서는 김창룡 저격 사건의 배후인물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강문봉, 공국진이 체포되고 5명의 다른 군고위직도 체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의 판단은 김창룡 저격 사건의 수사재개는 한국 군대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57년 3월 19일 보고에서는 이승만이 강문봉에 대한 처리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강문봉을 사형시킬 경우 다시 그 윗선인 정일권의 개입에 대한 의심이 제기됨으로 인하여 군대에 혼란을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정일권을 사건수사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고, 강문봉은 감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한다.

이상과 같이 미국무부 기록에 나타나는 김창룡 저격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에는 김창룡 저격 사건에 대해 수시로 미국무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김창룡 저격 사건의 배경으로서 군장성들과 유력 정치인들을 통한 상세한 군부내의 세력 갈등, 사건의 배후세력에 대한 언급, 미국의 김창룡 저격 사건에 대한 인식, 이승만의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물이다.

3. 미국무부 문서 주요내용

미국무부 문서 주요내용
날 짜 발 신 수신 주요내용
1956. 1. 30. CGAFFE/
ARMYEIGHT
국무장관 특무부대장 김창룡이 1월 30일 7시 30분에 저격피살되었다는 보고.
1956. 1. 30. 서울 국무장관 김창룡 저격사건과 관련된 사건상황을 신문보도를 통해 보고. 김창룡저격의 동기와 배후에 대하여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원용덕일 가능성, 김창룡에게 수사받았던 친정부 혹은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 그리고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보고.
1956. 2. 2. 서울 국무장관 접근 금지
1956. 2. 9. 서울 국무장관 이원창에 의하면 김창룡 암살건에는 고위직의 민간인과 군인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
1956. 2. 11. 서울 국무장관 접근 금지
1956. 2. 14. 서울 국무장관 2월 13일 정일권은 김창룡 암살사건은 공산주의자나 개인적 원한보다는 정치적인 적들의 연합에 의한 것이라고 말함. 김창룡은 암살 전날 손원일과의 골프 회동 전에 정일권의 집에 두시간 넘게 방문. 김창룡은 원면사건에 있어 손원일을 적극 지지하였음. 정일권에 의하면 원면사건은 이범석과 원용덕이 손원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시 불러일으킨 사건. 암살은 잘 계획된 것으로 실행 3일 전에 리허설. 특무대의 정보력을 감안할 때 암살이 계획 된지 3-4일이 지났으면 발각되었을 수도 있다고 봄. 합동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 사이에 상호협력도 없음. 암살자 찾는데 진전도 없음.
1956. 2. 15. 서울 국무장관 2월 15일 손원일, 타일러우드와 함께 미대사관 방문, 점심 식사 중 김창룡암살과 다가올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는 보고. 손원일은 원면사건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지적함. 이승만은 그에 대한 신임을 재차 확인. 원용덕과 이형근이 그에 대한 신임을 떨어뜨리려고 다시 불러일으킨 사건. 손원일에 따르면 김창룡 암살은 원용덕에 의해 주도 되었을 것이라고 함. 장시간 동안 김창룡과 원용덕의 라이벌 구도에 대해 설명. 김창룡의 암살로 인해 파벌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승만은 종전과 같이 한 파벌을 지지 하지는 않을 것임. "Divide and Rule"정책을 그대로 유지. 김창룡 암살사건 수사에 진전이 없음. 다만 더 이상의 피를 흘리기 전에 종결되기를 희망. 하지만 낙관적이지 않음.
1956. 2. 17. 서울 국무장관 국회의원 Chang Jyong-gun, Cameron, MacDonald와 함께 미대사와 점심. 장의원은 김창룡 저격 사건을 2시간동안 명쾌하고, 일관된 설명을 해주었는데 김창룡 암살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정치적 맥락의 사건이고, 대선 이전에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는 족청계의 마지막 노력. 이 분파에는 원용덕, 이형근, 이범석, 갈홍기 등이 포함. 김창룡의 암살범을 확언하기에는 아직 증거 부족. 장의원의 말대로 실제 암살범 검거에는 진전이 없음. 장의원의 설명은 상세하고 논리적. 정일권, 손원일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사실상 명백해진 것은 이기붕파와 이범석파의 각 설명. 이승만의 태도는 여전히 불분명.
1956. 2. 17. 서울 국무장관 이승만과 Eucson(AP Bureau Chief Tokyo) 대화를 보고한 것임. 김창룡 암살에 공산주의자 연루 여부 묻자 처음에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다가 최근 공산주의자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고 다시 고민 중이라 밝힘. Eucson이 대화를 메모하는 것을 보고 보도나 인터뷰 기사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 이승만이 공산주의자에게 화살을 돌릴 가능성 발견. 두 분파 중 한 분파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 하지만 김창룡저격 후 24시간 안에 채택되지 않은 설이기 때문에 양 쪽 분파의 영향력있는 자들에 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
1956. 2. 24. 서울 국무장관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보고. 이승만이 김창룡저격사건 조사에 대해 각부 장관 및 요직 인사에게 조속한 사건 해결을 촉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음.
1956. 2. 27. 서울 국무장관 범인체포에 대한 보고. '김창룡저격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27일자 신문 발표내용 보고. 보고의 내용은 4명의 범인(허태영, 송용고, 신초식, 이유회)과 1명의 용의자(이진용)를 체포하였음. 그들은 1955년 10월부터 암살 계획을 세웠으며 1월 28일 범행 시도 및 1월 30일 범행. 하지만 아직도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음.
1956. 2. 28. CGAFFE/
ARMYEIGHT
(REAR)
국무장관 타일러 우드(US Economic Coordinator)의 보고, 손원일과 미대사의 코멘트에 대한 보고. 경무대 방문. 이형근이 손원일에게 말하길, 원용덕이 손원일을 체포하고자 하나 이형근이 설득하여 단념시킴. 손원일은 김창룡 암살범으로 체포된 7명도 죄가 있으나 보다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음. 허태영은 김창룡에 의해 면직되었고 원용덕과 친구사이임. 손원일은 원면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자유롭다고 함. 한국 OPI 2.27 발표에 의하면 체포된 7명의 범행동기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복수. 하지만 조직적 정치음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
1956. 3. 5. 서울 국무장관 암살은 이승만을 둘러싼 주요인물들간의 두 분파를 드러냈으며, 실제 이들 분파 중 한 분파가 암살을 실행했든지 아니든지간에 두 분파는 서로를 비방하는데 열중. 한국의 정계에서는 CICDF가 제시한 암살 동기인 개인적인 원한에 대해서 회의적.
1956. 3. 5. 서울 국무장관 3월 3일 한국 국회는 비밀회기를 열어 김창룡 암살과 관련 국회의원 도진희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침. 찬성 99, 반대 52, 기권 5. 도진희는 즉시 구금됨.
1956. 11. 14. 서울 국무장관 접근 금지
1956. 11. 23. 서울 국무장관 김창룡 사건 재수사 결과 강문봉, 공국진 체포. 5명의 다른 군고위직도 체포. 언론의 사건일지 보도 인용. 공국진의 진술로 인해 또 다른 고위직이 연루되는 것을 차지하고라도 김창룡 사건 수사 재개는 한국 군대에 혼란을 가져올 것임.
1956. 11. 26. 서울 국무장관 접근 금지
1956. 12. 3. 서울 국무장관 강문봉은 계획을 주도했음은 시인했으나, 30일 암살을 명령 내린 적은 없다고 함.
1956. 12. 10. 서울 국무장관 언론 보도 인용. 강문봉은 국방경비법 48조, 공국진과 기타 3인은 254, 255조에 위반. 강문봉은 육군본부에 구금 중.
1956. 12. 10. 서울 국무장관 강문봉은 전직 군 변호사와 검사에 의해 변호될 것임.
1957. 1. 16. 미대사관 국무장관 강문봉의 군사재판 보고. 김창룡 암살사건 관련 강문봉 외 4명 군사재판 개정. 제출된 증거는 몇몇 정황증거를 제외하고는 강문봉에게 불리. 강문봉의 민재이송 요청으로 사건판결이 최대한 지연 가능(정일권, 손원일 등의 연루설이 제기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려는 의도). 1월 7일 대사관 직원과의 대화에서 부통령 장면은 이승만이 김창룡 암살사건과 관련해 정일권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함. 대법원이 맡고 있는 민재이송 요청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 다섯명의 군사재판 전체가 무효화 될 수 있음. 김창룡 저격 당시가 전시 상태였나 아니였나 여부가 관건. 1월 9일 대사관 직원과 이범석, 부완혁은 대통령에 의한 전시상태선언이 대법원 판결의 전제조건인데, 그와 같은 선언은 없었다고 이야기. 김창룡 암살 사건 재조사는 12월 29일 강문봉의 민재이송요청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월 9일자로 정지 상태. 적어도 한 달간은 지연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대법원은 전례에 없는 빠른 판결로 강문봉의 요청은 기각됨. 근거는 한국은 여전히 전투의 일시 중지 상태인 전시상태.
1957. 2. 6. 서울 국무장관 군사사법권 관련 강문봉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번역 송부 요망.
1957. 2. 21. 서울 국무장관 강문봉의 민사재판 회부 요청(군사 사법권 관련) 대법원의 판결 번역문 송부. 첨부 1) 판결문 전문 2) 해당 조항.
1957. 3. 19. 서울 국무장관 구형현황에 대한 보고. 강문봉 사형, 공국진 7년 징역, 강홍모, 성정모, 박학규 3년 징역. 법정의 최종판결이 검사가 요청한 만큼의 무거울 지는 회의적임.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을 사건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음. 하지만 강문봉이 사형을 언도받는다면 또다시 정일권의 개입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 것임.
1957. 4. 1. 서울 국무장관 이승만과 미대사, Lemnitzer 장군의 대화. 이승만이 미대사와 Lemnitzer 장군에게 강문봉의 판결이 하루나 이틀 안에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함. 판결은 엄할 것이지만 이승만은 강문봉의 그간의 충성을 생각해서 감형하려 한다고 덧붙임.
1957. 4. 11. Parsons Robertson 이승만대통령이 4성급 장군 세 명을 예편시켜 민간 업무에 배치할 것이라고 알려줌. 정일권은 터키 대사로 임명하고, 이형근은 영국 공사의 직을 주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여 다른 보직을 모색할 것임. 백선엽에게는 민간 업무를 맡기려 했는지 확실치 않음. 손원일은 공사로 본에 보낼 계획임.
1957. 4. 17. Parsons Robertson 오늘 아침 김창룡저격사건에 대한 강문봉 판결은 유죄로 사형 언도. 판결은 이승만에 의해 검토되었을 것임.
1957. 4. 19. 서울 국무장관 접근 금지
1957. 4. 19. 서울 국무장관 이승만에 의해 강문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음을 보도. 이는 전쟁기간에 세운 공 때문. 다른 이들의 형량은 변함 없음. 이승만은 재판의 공정성을 칭찬함. 신초식과 송용고는 대법원의 사형판결로 형이 무거워짐. 따라서 사형은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