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적 헌법과 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과 제도의 운영은 민주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1952년 5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다. 제헌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954년 11월에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구호를 내걸고,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도전했다. 선거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편 소수파이기는 했지만 혁신정당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이른바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여 또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선거운동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선거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자유당 대통령후보 이승만은 504만여 표를 얻었지만, 정식발당도 하지 못한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216만여 표를 얻어 선전했다.
신익희에 대한 추모 표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무효표가 무려 185만여 표나 무더기로 나왔다. 서울의 경우 이승만은 20만 5천여 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지만, 무효표는 무려 28만 4천표나 되었다.
더욱 부통령 선거도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당시는 정·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는데 민주당 후보 장면이 자유당 후보 이기붕을 20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결과가 나오자 주한미국대사관은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선거결과는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것으로 “아시아에서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의 정치상황은 자유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