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관련 형사사건기록’(3·15부정선거, 정치깡패, 4·19발포명령 책임자 관련 사건기록물로 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의 생산기관은 서울지방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및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특별검찰부 및 특별재판소,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이며, 생산년도는 1960년~1961년이다.
‘3·15부정선거’ 관련자는 1960년 5월 구속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1960년 12월 13일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31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공포되면서 종전의 선거법 위반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다시 수사와 공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같은 해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을 제정·공포하여 부정선거 책임자 등을 수사·재판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선거’ 관련자의 수사 및 재판은 정치적 변동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특별검찰부 및 특별재판소,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 등에서 처리하였다.
‘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현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하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현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에 따라 2005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사건기록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된 기록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일부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해 당사자 이외에는 비공개한다. 해당 기록은 사본 또는 마이크로필름 및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