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법체계의 필요성은 1880년대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구체화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기였다. 이 시기에 법무아문(法務衙門)이 신설되고 법무아문 산하에 권설 재판소(權設裁判所)가 설치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1895년 고등재판소, 1899년에 평리원(平理院)으로 이름이 바뀌어 1907년까지 유지되었다. 지방재판소는 1895년 한성재판소가 설치된 것이 시초였으나, 당시는 법률 소양을 갖춘 사법관을 단시일에 양성하지 못하여 여전히 구래의 관찰사․수령 등이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법무아문(법부)에서 많은 부분 재판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감옥은 내무아문 직할의 경무청이 창설되고, 그 밑에 감옥 기구로 감옥서(監獄署)가 설치되어 근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을 식민지화해 가던 일제는 사법제도의 장악을 위하여 정미 7조약 체결 후인 1907년 12월에 새로이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재판소는 구(區)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控訴院), 대심원(大審院)으로 구성되고 사법제도가 형식상 행정과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일본인을 한국의 판․검사로 임용할 수 있어서 각급 재판소와 검사국의 장은 모두 일본인이 임용되는 등 점차 일제의 사법제도 장악 의도가 노골화 되었다.
1909년에는 기유각서(己酉覺書)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의 위탁에 관한 한일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각서에 의해 한국의 사법권이 일본에 위탁됨에 따라 한국의 법부와 각 재판소는 폐지되고 통감부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통감부재판소는 기존의 대심원을 고등법원으로 격하하여 일제의 사법제도에 조선의 그것을 편입시켰다. 또한 갑오개혁 이후 시행되던 감옥규칙, 감옥세칙, 형률명례(刑律名例) 등 우리 나라의 감옥관계 법령을 모두 폐지하되 통감부령에 의해 모든 감옥사무가 집행되었다.
1910년의 조선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는 통감부 사법청을 총독부 사법부로 개편하여 사법 및 감옥사무를 총괄하였는데, 사법부는 중앙행정부서의 일부로 총독에게 직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법기구의 구성, 법관의 인사 등이 총독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즉 사법기관은 3권분립에 기초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총독정치의 보조기관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재판소를 군법재판소, 대만총독부 재판소 등과 같은 특별 재판소로 규정하여 일본의 보통재판소와는 다른 차별성을 부여하였다.
재판소는 고등법원 1개소(경성) 아래 공소원 3개소(경성, 평양, 대구), 지방재판소 8개소(경성, 공주, 함흥, 평양, 해주, 대구, 진주, 광주), 지방 재판소 지부 12개소, 구 재판소 68개소 등 92개소가 설치되었다. 재판소의 체계는 1심격인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 2심격인 공소원, 3심격인 대심원으로 구분하는 3심 4계급제였다. 다시 1912년 재판소령의 개정으로 재판소 체계는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심급3계급제로 되었고 종래의 구재판소는 지방법원 지청이 되었다. 이로써 총독부의 사법제도 재편은 큰 틀을 잡았으며, 이러한 체제는 제2차세계대전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말기에는 사건의 신속처리와 식민통치의 기밀유지를 위해 심급이 3심제에서 2심제로 바뀌고 단독심이 확대되는 등 일제말기의 병영국가적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