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영남대-국가기록원 교류협력 협약체결
영남대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17일 MOU를 체결했다.(왼쪽부터 네 번째가 노석균 영남대 총장, 다섯 번째가 박동훈 국가기록원장)

영남대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17일 MOU를 체결했다.(왼쪽부터 네 번째가 노석균 영남대 총장, 다섯 번째가 박동훈 국가기록원장)

영남대학교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7일 영남대 총장실에서 노석균 총장과 박동훈 국가기록원장, 양 기관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정보자원 공동활용과 기록물 자료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과 공유 가능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연구 및 새마을 기록물 자료교류 △국가기록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한국발전경험 기록정보 활용 △기관시설의 상호활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기록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양 기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 각계 의견 수렴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 사진

국가기록원은 지난 2일 학계, 협회, 산업계, 공공기관 등 79개 기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2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록관리학계, 협회, 산업계, 공공기관 등 79개 기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강동석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진행한 이날 토론에는 국가기록원 대표로 정기애 기록정책부장, 학계는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기획이사와 송정숙 한국기록관리학회장, 전문가는 이영곤 국제표준 기록관리분과 국내전문위원회 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협회에서 양광완 한국기록협회 이사, 산업계에서 전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실장과 안세기 전자문서협의회장, 공공기관에서 김동헌 근로복지공단 팀장과 이중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이 나왔다.

공공기록물법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민간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록물 개정 공청회 모습

공공기록물 개정 공청회 모습

학계에서는 기타공공기관 기록관리 정상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록물의 민간시설 보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익성이 우선시 되는 민간시설에 공공기록물의 보존을 맡길 경우 기록관리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가는 법령 및 국제 표준에 따른 규격과 절차에 따른 심사·지정으로 민간시설의 보안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 이용 대상기관의 확대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업체의 시장 현황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공공기관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산업계는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및 산업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계의 공동 논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시설 이용 제도 도입에 공감하며 이용 대상 기록물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냈다.

지정토론에 이어 일반 참석자 토론에서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효율화 및 산업발전 등을 고려하여 민간시설 이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시설을 활용한다면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각각 제기되었으며, 각계 대표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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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스마트 이용법

디지털타임즈가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업무 중 일반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알아둡시다』 코너에 상세히 소개했다. 국가기록원의 도움으로 기록관계자가 아닌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국가기록원, 스마트 이용법』 제하의 이 기사를 전제한다./편집자 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주요 기록물의 수집과 체계적인 보존,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기록문화의 확산, 미래변화에 부응하는 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기본임무로 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시대 일부 문서와 조선총독부, 정부수립 후 생산된 문서, 도면, 카드, 시청각류, 관보와 국무회의록까지 거의 모든 공공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을 방문하면 소장기록물의 검색은 물론, 일부는(소장기록물의 6%) 원문서비스가 가능하며, 그동안 구축해 온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와 함께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토란같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민간기록물도 가치 인정되면 기증 · 구입하여 영구 보존 · 활용

민간기록물 기증 절차

민간기록물 기증 절차

민간기록물은 보다 폭넓게 우리 사회를 표현하고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간소장 기록물은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손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국가기록원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단체·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도 기록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집·보존, 정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소장한 개인이나 민간단체·기관은 기증이나 구입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공문서, 편지, 일기 등 문서류와 사진, 영상 등 시청각류, 박물류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이 포함됩니다. 물론, 소장자가 원한다고 모두 수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증의 경우 기증신청서가 접수되면 1, 2차 심사를 거쳐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기증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기증자에게는 감사장과 감사선물 증정, 기증한 기록물의 디지털 사본 또는 복제본 제공, 열람수수료 감면, 기증자의 벽 등재 등의 예우가 있으며, 기증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등록과 함께 항온항습 서고에 영구 보존되어 전 국민의 자산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소유권은 유지 국가가 보존 · 관리 지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신청된 기록물은 지정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기록의 원본성, 유일성, 희소성, 심미적 특성 등의 품질조사와 수록내용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고시를 거쳐 등록됩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소유권은 소장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대로 둔 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위탁, 기록물 정리, 디지털화 지원, 각종 보존용품 등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 고유 역사·문화 담긴 기록물 수집 · 전시 지원
마을단위의 고유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록사랑마을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록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와 민간기록물 관리 우수사례 등을 조사·평가하여 후보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기록물 실사와 보존상태 확인 등 엄정한 현장평가를 거쳐 지정됩니다.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면, 마을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발굴, 보존시설과 전시관 조성, 전시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주고, 국가기록원 전문 인력이 직접 탈산, 복원·복제 등 전문 보존처리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단위 기록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유일의 DMZ내 민간인 마을로 유명한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해외기록물, 근 · 현대사 연구 일제강점기 피해보상에 필요

해외기록물 기증 절차

해외기록물 기증 절차

해외에 산재한 우리나라 관련 기록물은 국내기록을 보완하고 근·현대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영토분쟁과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등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해외소재 관련기관이나 재외동포는 기증, 구입, 사본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1, 2차 심사에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인정되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선물, 정부포상 추천, 기증자의 벽 등재 등의 예우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