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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지난 해 마련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안)”의 설명과 향후 계획 공유, 기관 준비사항 검토·논의를 위하여 2월 22일~23일, 3월 6일~8일 총 5차례에 걸쳐 대전기록관에서 1차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국립대, 공공기관 등 기관유형을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각급 기관 기록관리 담당자와 시스템운영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 설명회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만 8천여 개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물법상 전자기록물의 한 종류여서 관리대상이나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2016년 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R&D 사업을 통해 관리방안을 검증하고자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국민신문고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원칙을 수립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산기관과 국가기록원이 협업하여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기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정보, 업무정보, 법규정보, 데이터정보, 기록관리정보 등의 항목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세트 생산에서 데이터 폐기까지 생산기관에서 자체 관리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세트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관된 중요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이 장기보존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산기관의 자체관리 지원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 포맷검증, 보존전략수립, 변환도구 활용방법, 포렌식, 장기검증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록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분석·정의하기 위해 생산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의체 구성 후 시스템 실사와 산출물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해 시스템 내 기록관리 대상 데이터세트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재의 1인 기록관 체제에서 모든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기록관리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요건이 무엇인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는 중요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준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후,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안)을 수정·보완하고 차후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