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기록정책전문위윈회·기록관리전문위원회·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의 정책 수립과 표준 제·개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사항,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 시기 연장 및 비공개 기간 연장,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조사·심의를 위하여 소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직제에 따라 기록정책전문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등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전문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2월 15일에는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가, 2월 23일에는 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2월 28일에는 기록정책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에서는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 기록물 검색 길잡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는 ’24년 국가기록원 주요업무계획,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전략,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관련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록정책전문위원회에서는 2024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계획 보고와 2024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 추진계획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기록원 사무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추진 사업 등을 논의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24년 제1회 국가기록관리위윈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