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
-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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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다음 항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8. 영전수여
- 9. 사면·감형과 복권
-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14. 정당해산의 제소
-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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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 |
-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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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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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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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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