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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진흥정책
  • 원자력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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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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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기술

기록물 기술
관련기록물계열 원자력진흥정책
기록물하위계열 원자력국제협력
수량 총 1,779권
과학기술분야 문서 438권
기타관련분야 문서 197권
시청각류 102권, 간행물류 1,042권
생산년도 1959년 ~ 2005년
생산기관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정책국, 감사원, 외교통상부 조약국문화협력국 등
기타 총무처, 건설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 시청각류는 주로 공보처에서 생산
※ 간행물류는 한국원자력 연구소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 각급대학 등에서 발행
- 과학기술부 생산 기록물(현재와 동일) 원자력진흥안전 시리즈는 크게 원자력 정책, 원자력 안전, 원자력 협력에 관한 기록물들로 구성되어있다.
원자력 정책 기록물은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75.한전)』『원자력이용개발4차5개년계획』등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과『원자력위원회』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있다.
원자력 안전 기록물은 『원자력 5.6호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개정』『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시설설치변경 승인)』등의 원자력안전규제, 통제에 관련된 기록물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령고시 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기록물이다.
원자력 협력 기록물은 『한,호 원자력행정약정 및 안전조치』『IAEA 식품방사선 조사 국제협의회』등 다른 국가와의 협정체결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기록물이다. - 경제기획원·재무부 생산 기록물 주로 외자도입, 원자력청.원자력연구소 대일청구권자금관계철, 원자력발전소 건설 차관관계철 등으로 구성됨 - 감사원 생산 기록물 주로 원자력청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서류로 구성 - 외교통상부 생산 기록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기술원조에 대한 협정,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대한 각국과의 협정,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국제연자력 기구, 각국과의 협정 관계철로 구성됨 - 기타 기관 생산 기록물 상공부 원자력발전설비 관련 기술도입 관련 기록물, 전라남도의 원자력도오용지매입관계철, 경상북도 공유수면매립허가,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한 기록물, 국정홍보처 원자력 홍보관련 기록물 등으로 구성됨 - 국무회의록 총무처에서 생산된 국무회의록 관련기록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원자력발전소 설치허가, 발전설비도입을 위한 차관계약 승인 및 정부지불 보증결정, 원자력위원회 창설발안 보고 등의 회의록이 포함됨 - 시청각기록물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원자력발전소 기공·준공식 참석, 원자력청장 임명장 수여, 국제원자력기구 임원 접견 등의 사진기록물로 구성됨 - 간행물류 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방사선 이용,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기술 관련 연구보고서 등으로 구성됨
-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행정연혁(현재와 동일) 1967년 4월에 원자력원을 개편하고 원자력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방사선농학연구소로 이루어진 원자력청을 신설하였다.내용 더보기

1973년 2월에 원자력청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처에 원자력국을 신설하였으며, 원자력국 아래 기획과, 안전과, 원자로과를 두었다.
1976년 5월에 원자로과를 원자로규제과로 개편하고, 원자로기술과와 안전심의관을 신설하였다.
1978년 4월에 안전과를 방사선안전과로, 원자로규제과를 원자로1과로, 원자로기술과를 원자로2과로 개편하고, 핵연과를 신설하였다. 1979년 3월에 원자력국을 원자력개발국(기획과, 원자력개발과, 원자력협력과)과 원자력안전국(원자력안전과, 원자로 1과, 원자로 2과)으로 분리개편하고 원자력국의 안전심의관을 폐지하였다.
1981년 7월에 기획과를 원자력정책과로, 원자로1과를 원자력심의과로, 원자로2과를 원자력검사과로 개편하고 원자력기준과와 안전심사관을 신설하였다.
1981년 11월에 원자력개발국과 원자력안전국을 통합하여 원자력국으로 개편하고, 1983년 11월에 원자력기준과를 원자력정책과에 흡수하여 원자력협력과를 신설하고 원자로심사과와 원자로검사과를 원자로과로 종합 개편하였다.
1985년 8월에 원자력협력과를 폐지, 방사선안전과를 방사선과로 개칭하였다.
1991년 4월에 원자력국 및 안전심사관을 통합하여 원자력실로 개편하고, 1992년 12월에 원자력통제과를 신설하였다.
1998년 2월에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맞추어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으며, 1999년 5월에 원자력실을 원자력국으로 축소하였다.
2001년 10월에 원자력방재과를 신설하여, 현재 원자력국은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방재과로 구성되며,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원자력국제협력 정책, 원자력안전규제기본정책, 방사선방호 대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 재정경제부 행정연혁 구 재무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수립시 발족되어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하여 왔다.내용 더보기

재정경제부의 모체가 되는 재정경제원은 1994년 12월 23일 구 경제기획원과 구 재무부를 통합한 것으로 구 경제기획원은 1961년 7월 23일 발족한 이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재정경제원의 설립 이후 예산, 국고, 조세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운영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유효성이 향상되었으나 재정,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이 집중되어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미흡해짐에 따라 1998년 정부는 구 재정경제원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하였다. 그리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한 차원 높이게 되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사회발전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조정, 조세제도 및 관련 정책의 수립, 금융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관리, 외환 및 외채관리 정책의 수립,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의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 감사원 행정연혁 감사원은 국가의 재정과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내용 더보기

감사원은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심계원의 회계 검사기능과 감찰위원회의 감찰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1963년 3월 20일 설립되었다.
심계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으로, 1948년 제헌헌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심계원법이 제정공포되어,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회계검사를 담당하였다. 이후 5?16군사정변 후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심계원법’이 새로 제정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이 되었으나, 1963년 1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개정되어 감찰위원회와 통합되어 감사원이 신설되었다. 감찰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고 징계를 직접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감찰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대신 사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감사원은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두 기관이 심계 및 감찰을 각각 실시함으로 인해 가져온 업무상의 중복 및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계원의 회계검사 기능과 감찰위원회의 직무감찰 기능을 감사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1963년 1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개정으로 감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된 후, 3월 5일에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포되었다. 이 감사원법에 따라 3월 20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소속하에 감사원이 발족되었으며, 12월 17일 제3공화국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외교통상부 행정연혁 1948년 7월 17일자로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의 외교, 조약, 대외경제, 재외국민, 국제정세의 조사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무부가 발족되었다.내용 더보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미국을 비롯하여 중화민국, 영국, 프랑스 등 우방제국과 국교를 맺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일본과 유엔에는 대표부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재외공관이 설치되었다.
1991년 5월 28일에 외무부에 문화협력국을 새로 두었고, 문화협력국에 문화협력1과, 문화협력2과, 홍보과, 외신1과, 외신2과를 두었다.
1991년 8월 30일에 외무부에 외교정책기획실, 국제기구국, 조약국을 새로 두었다.
1998년 2월 28일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외교통상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외교안보연구원을 두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두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공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로과와 원자력실의 안전심사관실, 과, 원자력안전과에서 생산된 344권은 공개여부에 관한 생산기관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기록물이고, 나머지 94권은 공개가 가능하다. 『(원발심사)원자로건설허가심사』『(설계및공사방법)설계및공사방법승인』『핵물질계량관계철』등 417권은 내용 전체가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다. 『(원발심사)건설허가(고려2호기)』『원자력기자재시험평가기구설립』등의 7권은 내용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14권의 기록물은 매체에 수록하지 않고 원본상태로만 보존되어 있다. 기타관련분야 문서류, 시청각물, 간행물, 국무회의록 등은 모두 공개 가능하며 외교통상부, 감사원 생산기록물은 거의 대부분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화면상 열람이 가능하다.

기록물 목록

  • 일반문서류
  • 시청각류
  • 정부간행물
  • 국무회의록
  • 과학기술분야
  • 기타관련분야
과학기술분야 기록물목록
생산기관 기록물 생산년도 공개여부 소장위치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개발과 원자력장기계획 1980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개발과 원연핵공단통합(1) 1980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개발과 원자력기자재시험평가기구설립 1979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장기계획자료철 1978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과학기술장기정책 1978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제4차 5개년 계획서(원자력분야) 1978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전원개발자료 1978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75.한전) 1977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원자력이용개발4차5개년계획 1977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개발과 대덕공학센터 1978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개발과 핵공단사업계획 및 명칭 1978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원자력안정성확보 1977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장기계획 1978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개발과 원자력연구소 일반문서 1979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원자력위원회(2) 1976 공개가능 부산기록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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