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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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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문화영화의 제작 환경 및 경향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민주화와 세계화의 길을 걷게 된 1990년대에는 영화 분야에 있어서도 전방위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오던 자유화와 개방화의 물결이 영화 정책과 산업 전반에 파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영화의 작품 경향 및 관련 제도 등이 크게 바뀌어 갔던 것이다. 우선,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의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대체되던 가운데 정책 당국의 규제는 완화되고 지원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해외 지사의 설립과 기업 자본의 유입이 현실화되면서 영화 기획, 제작, 배급, 상영 과정이 보다 합리화, 체계화되었다. 다음으로, 여기에 제작 자금과 인력 확충이 더해져 한국영화는 소재의 다양성 확보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영화제 개최와 대중문화 개방 등을 통해 영화계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종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론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 동시기 문화영화의 제작 환경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문화영화의 경우, 그 변화의 흐름은 제작 여건이 개선되고 지평이 확장되어 가던 영화계 일반의 그것에 역행하고 있었다. 1990년대를 통과하며 문화영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통념이 약화되어 갔으며, 종국에는 의무상영제가 폐지되고 법적 용어가 삭제됨으로써 그 개념적, 제도적 존재성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시 문화영화 생산 주체를 둘러싼 변화의 정도 또한 미미하지 않았다. 영상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에 진입하며 국민 계몽과 계도를 위한 문화영화의 텔레비전 정규편성이 종료되면서 국군홍보관리소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극장 의무상영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국립영화제작소 역시 1994년 국립영상제작소로 개명됨과 더불어 <대한뉴스>에 이어 1998년 6월 30일부로 문화영화 의무상영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됨으로써 그 원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영향은 민간 영화사들에도 적지 않게 파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는 영상 분야에서 문화영화라는 영역이 여전히 존립하였으며,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 영화사의 제작 활동에 의해 그 특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한국 문화영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드러내었다. 먼저, 문화영화의 주요 제작처가 국립영화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민간 영화사에서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 영화사라는 ‘이원 체제’로 전환되어 갔고, 이와 연동하여 작품들의 제작 목적 및 형식에 있어서도 생산 주체별로 변화의 유무와 그 정도가 달라졌다. 다음으로, 내용 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소재와 주제가 다채로운 이야기 구조를 이루는 가운데, 1990년대의 역사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이 다양한 방식으로 화면 속에 담겨졌다.

문화영화의 개념적, 제도적 변화

문화영화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무상영제의 존속

1990년대 영화 정책의 변화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존의 영화법을 영화진흥법이 대체하였다는 점이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5로 제정·공포되어 1989년 12월 30일 8차 개정(법률 제4183호)과 1993년 3월 6일 9차 개정(법률 제4541호)을 통해 1990년대 중반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 오던 영화법의 폐지는, 30년 이상 지속된 국가적 통제 중심의 영화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포고하는 가히 상징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물론, 그 기저에는 “전 사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고조되던 198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1)“규제 위주의 영화법을 진흥을 위한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와 사회 일각의 열의와 요구가 자리하고 있었다.2)

  • 영화진흥법 공포(안)(제53회), 1995,
    총무처, BG0001754(14-1)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9호로 제정·공포된 영화진흥법은, 그러나 기존의 ‘제작신고제’가 폐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곤 내용 상 이전의 영화법과 그다지 차별성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제1장 총칙’,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출입’, ‘제3장 영화심의’, ‘제4장 영화진흥공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총 35조로 이루어져 있던 9차 개정 영화법의 전체 구성이 ‘제1장 총칙’,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제3장 심의 및 영화 필름 등의 제출’, ‘제4장 영화의 상영’, ‘제5장 영화진흥공사’, ‘제6장 영화진흥기금’,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 전문 36조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제4장 영화의 상영’ 부분은 기존 영화법의 보칙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이므로 추가된 부분은 ‘제6장 영화진흥기금’ 항목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문화영화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변화는 없었다. ‘제2조 (정의)’ 조항 속 “5. ”문화영화“라 함은 사회·경제·문화등 제분야에 있어서 교육적·문화적인 효과 또는 사회풍습을 묘사·설명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라는 1966년 8월 3일 2차 개정 영화법 개정 시의 문장이 30년 가까이, 게다가 법 자체가 개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령 제15085호로 1996년 6월 29일 마련된 영화진흥법 시행령에서도 ‘제10조 (수입추천 기준) ②’의 외국 문화영화 규정 역시 이전과 동일하였다.3) 하지만, 제2조에 있던 ‘국산영화’가 ‘1. 한국영화’로, ‘합작영화’가 ‘3. 공동제작영화’로 그 명칭을 교체하고 기존 영화법 내의 ‘6. 뉴스영화’4) 관련 정의가 삭제된 대신에 ‘6. 단편영화’(상영 시간 40분 이하)와 ‘7. 소형영화’(필름 규격 16mm 이하) 등의 새로운 용어와 설명이 부가되었다는 점은 이전과는 분명히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영화법 ‘제5장 보칙’ 내에 명기되어 있던 “공연자가 극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영화 및 뉴스영화를 동시에 상영하여야 한다.”(제27조)라는 ‘동시상영’ 관련 서술이 새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에서는 ‘제4장 영화의 상영’ 내 “공연장경영자는 극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영화를 동시에 상영하여야 한다.”(제17조)라는 ‘문화영화의 동시상영’ 관련 서술로 바뀌었다. 뉴스영화의 경우와는 달리 문화영화의 극장 의무상영제는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었지만, 그 뒤에 부가된 ‘적용시한 1998. 6. 30.’이라는 문구를 통해 문화영화의 의무상영제의 유효 기간이 1998년 상반기까지로 한정되어 있음이 명시되기도 하였다.

문화영화 관련 행정 지원과 업계 조직의 개편

1990년대를 경유하며 영화 산업의 기본 구조가 재편됨으로써 한국영화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1980년대 말부터 UIP(United International Pictures)를 시작으로 할리우드 배급사의 직접 배급(직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1990년대 초중반 삼성, 대우, 현대, 선경 등의 대기업이 영상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일신창투, 삼부파이낸스 등 창업투자회사의 금융 자본이 영화계로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5) 그러면서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상영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고 뛰어난 전문 인력도 더욱 확충되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토대는 선결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부터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문민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1995년 7월에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영상 기술이 포함되었고 1996년에는 산업용 영상 기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다. 한편, 이미 1993년 7월 2일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영상 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금융 및 세제 혜택이 적용된 바 있었고, 1994년에는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 허용과 맞물리며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영화 프린트 벌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1993년 8월에는 외국인 영화 출연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1994년 하반기부터는 영사기사 면허제가 폐지되기도 하였다.6) 이러한 탈규제 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부양책 또한 마련되었다. 영화진흥금고 설치 및 운용 관련 조항을 담은 영화진흥법의 제정부터가 그러하거니와, 이보다 앞선 1995년 1월 5일에는 영상산업진흥기본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한편, 1997년 11월 5일에는 착공 6년 7개월여 만에 경기도 남양주에 서울종합촬영소가 완공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화영화를 대상으로 한 행정적 지원은 거의 진행 혹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나마 1984년부터 대종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문화영화 관련 영화상(映畫賞)으로 자리해 오던 금관상(金冠賞)마저 “문화영화에 대한 유일한 진흥책이라”는 7) 당초의 취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순수 문화영화’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1988년 문화영화, 홍보영화 등 2개 부문으로, 1989년부터는 문화영화, 홍보영화, 청소년영화 등 3개 부문으로 범주를 넓힌 바 있던 금관상 영화제는, 그래도 1993년까지는 문화영화 및 홍보영화를 포함하며 기본 틀이 유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제11회 때에는 명칭 자체가 ‘금관단편영화제’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시상의 구성 역시 대상(1상금 2,000만원), 감독상(500만원), 심사위원특별상(2편, 각 300만원), 장려상 (10편, 각 100만원) 등으로 바뀌었다.8) 이어 1996년부터는 다시 ‘금관청소년영화제’로 명칭 변경된 채 대상(상금 1,000만원), 우수작품상(700만원), 감독상(500만원), 심사위원특별상(300만원), 장려상(15편, 제작비 보상금 각 100만원) 등으로 시상 구성이 재조정되었다.9) 기에 영화진흥공사가 주관해 오던 ‘영화 소재 및 시나리오 공모’에서 문화영화 부문을 포함하고 있던 소재 공모까지도 1990년도부터는 빠지게 됨으로써,10) 문화영화 제작 및 창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정책 당국의 관심사가 어디까지나 상업적 장편 영화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영상 방송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중 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자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11) 한편, 이러한 흐름 속에 문화영화 관련 조직 역시 새로운 변모를 시도하였다. 1977년 6월 17일 기존의 한국문화영화제작자협회를 확대·개편하여 창립된 뒤 문화영화 제작 업계를 망라한 가장 유력한 이익단체로서 자리를 지켜 오던 사단법인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가 1996년에 이르러 ‘한국영상문화제작협회’로 그 외양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이 조직은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회원사의 구성이나 임원진의 구조, 사업 내용 등에 커다란 변동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회는 회원간의 상호협동과 친목을 도모하여 문화, 광고영화의 질적 향상 발전과 연구 및 제작기술을 육성하여 문화창달에 이바지”(강조-인용자)한다는12) 내용의 설립 당시의 목적이 2년여 만에 “이 법인은 회원간의 상호협동과 친목을 도모하며, 영상문화(영화, 비디오)의 질적 향상 발전과 연구 및 제작기술을 육성하여 문화창달에 이바지”(강조-인용자)한다는13) 것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은, 영상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던 1990년대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고도 할 만하다.14)

문화영화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무상영제의 폐지

우여곡절 끝에 1995년 말 제정·공포된 영화진흥법은 1990년대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기존의 사전 심의제도는 존속될 수 없었고 심의에 관한 영화진흥법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하에15)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1호로 공포된 1차 개정 영화진흥법은 ”제정 영화진흥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16) ‘제3장 심의 및 영화 필름 등의 제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 및 여타 일부 항목에 대한 개정과 신설의 과정을 통과하며 완성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문화영화 관련 조항에는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10월 2일 대통령령 제15494호로 마련된 2차 개정 영화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기준’ 가운데 문화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제10조 ②항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 하에서 1년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29호로 영화진흥법 2차 개정이 단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부 개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체적인 법(령) 구조와 기본적인 항목들이 상당부분 바뀌”면서,17) 존의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되고 영화업에 대한 등록제가 신고제로 변경됨과 동시에 독립영화제작 신고제가 폐지되어, 영화 정책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진흥으로 현저히 이동하게 되었다. 특히, 영화법 제정 이래로 무려 37년 넘게 명문화되어 있던 문화영화에 대한 법적 용어 자체가 각종 영화의 정의를 일괄한 조항에서 삭제됨으로써,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 개념적 존재성을 둘러싼 일대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였다.

  • 영화진흥법 개정법률 공포(안)(제4회), 1999,
    총무처, BG0002081(50-1)

문화영화 생산 주체의 변화

‘국립영화제작소’에서 ‘국립영상제작소’로

문화영화 관련 행정 지원과 업계 조직이 개편되고 그 법적 정의 및 의무상영제마저 폐지되기에 이른 1990년대에는, 5.16 직후인 1961년 6월 22일 제정된 법령 제632호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과 각령 제22호 ‘국립영화제작소직제’에 근거하여 탄생한 뒤 30여 년간 국가적 차원의 영화 제작 활동을 견인해 오던 국립영화제작소에 있어서도 전에 없던 커다란 변화 양상이 펼쳐졌다. 단적으로, 1991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13271호로 기존의 ‘국립영화제작소직제’가 폐지되었다.18) 그렇다고 국립영화제작소의 활동이 일거에 위축된 것은 아니었다. 이곳에서 자체 제작으로 만들어진 문화영화의 편수가 1990년 53편, 1991년 66편, 1992년 65편, 1993년 57편, 1994년 48편이었던 바,19) 1990년대 중반까지는 문화영화의 존재성과 더불어 그 최대 생산 기관인 국립영화제작소의 위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었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다. 1994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14241호 ‘공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에 의해 국립영화제작소의 공식 이름이 ‘국립영상제작소’로 바뀐 일은 시대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었다.20) 이러한 명칭 변경의 배경에, 본격적인 케이블·다채널 텔레비전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금까지의 필름영화 제작 위주에서 케이블TV 공공채널 제작 기능 전담 및 비디오 제작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러하다.21 이를 반증하듯, 국립영상제작소에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케이블TV 채널14를 편성받아 KTV(한국영상)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뉴스영화 극장 의무상영제가 폐지되고 이전까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전담해 왔던 <대한뉴스>의 제작이 종료된 것도 비슷한 시기의 일이었다.22

  • 공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안)(제16회), 1994,
    총무처, BG0001591(9-1)

그러면서 국립영상제작소의 문화영화 제작 규모 역시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연도의 『한국영화연감』을 들여다보건대, 국립영상제작소에서 만들어진 문화영화는 1995년 26편과 1996년 16편에 불과하며 1997년부터는 아예 관련 자료가 집계되어 있지도 않다. 문화영화에 대한 극장 의무상영제가 폐지되고 영화진흥법 상에서 문화영화 관련 용어가 사라지게 된 1990년대 말 이후,23) 국립영상제작소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1999.5.24), 다시 ’영상홍보원‘(2004.8.14), 또 다시 ’한국정책방송원‘(2007.8.22)으로 바꾸어 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사 역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해 있던 영화진흥공사 사옥에서 1991년 9월 1일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한 뒤, 2014년 12월 15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게 되었다.24)

국군홍보관리소와 민간 영화사의 입지 축소

1990년대에는 국군홍보관리소와 민간 영화사에서의 문화영화 제작 활동 또한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 역시도 그 배경에는 한국 영화계 및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시대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영화제작소직제가 폐지된 1991년 2월 1일에 대통령령 제13280호로 ‘국군홍보관리소직제’ 또한 폐지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한국영화연감』에 따르면 국군홍보관리소의 연간 문화영화 제작 편수는 1990년에 1980년대의 평균치와 비슷한 52편을 기록한 뒤 1991년 19편, 1992년 17편, 1993년 21편, 1994년 48편, 1995년 20편 등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20편 내외를 오고 갔다. 이듬해부터는 『한국영화연감』 내 문화영화 제작 통계에서 국군홍보관리소의 작품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통계치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990년대 중반에 가까워질수록 국군홍보관리소 제작 문화영화 가운데 필름 대비 비디오 촬영 작품의 비중이 커졌음을 고려하면, 역시 국립영화제작소의 경우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개념의 문화영화 생산 주체로서의 국군홍보관리소의 위상과 역할이 현저히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민간 영화사의 문화·광고영화 제작 편수는 1990년 28편, 1991년 32편, 1992년 74편, 1993년 58편, 1994년 50편, 1995년 48편, 1996년 69편, 1997년 134편, 1998년 114편 등인 바,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할 만하다. 이를 두고 국립영상제작소와 국군홍보관리소의 빈자리를 영화사들이 메워 갔다고 볼 여지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민간 영화사에서 만들어진 작품 대부분이 공공기관, 기업, 학교, 재단 등 외부 단체의 의뢰를 통해 기획된 홍보/광고 영화에 속하고 그 편수와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불어, 동시기 문화·광고영화제작사 수는 1990년 79곳, 1991년 96곳이던 것이 1992년 36곳, 1993년 39곳, 1994년 39곳, 1995년 40곳, 1996년 40곳, 1997년 40곳 등 대체로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다가 1998년에는 211곳으로 급증하였으나 문화영화 제작을 행한 회사가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2000년대 들어 국군홍보관리소의 명칭이 ‘국방홍보원’(2000.8.28)으로 다시 변경되고 국군방송TV(KFN-TV, 2005.12.1)가 개국됨으로써 이곳의 영상 제작 활동은 기존의 영화 작품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고, 예전에 사단법인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에 속해 있던 문화·광고 영화 제작 업체들도 대부분 광고CF 혹은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것으로 ‘변신’을 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일정부분 현재와도 맞닿아 있다고도 하겠다.

1990년대 문화영화의 특징

제작의 흐름

한국 문화영화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었던 시기였던 1990년대의 경우, 그 제작 경향에 있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특징적 흐름이 존재한다. 우선, 문화영화 생산의 주체가 국립영화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민간 영화사 등지에서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 영화사의 이원 체제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특히 국립영화제작소가 국립영상제작소로 바뀌고 국군홍보관리소의 영화 제작 활동이 둔화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심화되었다. 이어서, 문화영화 제작 목적에 있어서는 생산 주체별로 변화의 유무와 그 정도가 다소 상이하였다. 1970년대부터 KBS와 MBC의 텔레비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주 1회 방영됨으로써 국민적 생활 문화의 일부로 자리해 오던 <배달의 기수> 시리즈가 1989년 3월 TV에서 자취를 감춘 뒤, 1990년대 들어 국군홍보관리소의 문화영화 제작의 활기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후에도 대민 홍보를 위한 문화영화가 만들어졌으나,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스레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 영화사의 경우 기존의 제작 목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즉, 민간 영화사에서의 문화영화 제작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및 학교, 여타 공공 또는 사설 기관 등의 의뢰를 받은 뒤 해당 ‘발주처’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 효과를 거두어 그 대가로 경제적 이윤을 취하는 것과, 보는 이로 하여금 지적이고 예술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순수’한 성격의 작품을 만들어 영화제 등에서 수상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문화영화 영화상으로 자리해 온 금관상 영화제가 1994년부터 금관단편영화제로 변경되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제작 목적의 방점이 전자 쪽으로 더욱 쏠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영화제작소 역시 주로 제작1과에서 뉴스영화 <대한뉴스>를, 제작2과에서 국내 홍보용 문화영화를, 제작3과에서 해외 홍보용 문화영화를 담당한다는 기본 틀 위에서 문화영화 제작의 목적이 크게 국내 홍보와 해외 홍보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대한뉴스>의 입지의 요동과 폐지를 겪은 1990년대 들어서는 문화영화 제작을 둘러싼 제작 부서 간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문화영화 극장 의무상영제가 폐지된 1998년을 기점으로 그 제작의 동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기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한국영화연감』 내 통계 자료를 검토하건대, 문화영화 형식에 있어서도 제작 주체와 시기에 따른 특징적 양상이 발견된다. 1990년대에도 <배달의 기수> 시리즈와 여타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문화영화 제작을 이어간 국군홍보관리소의 경우, 1992년까지는 주로 16mm 필름이 사용되었으나 1993년부터는 거의 비디오 제작으로 그 기록 방식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러닝 타임도 비교적 다양한 상태에서 1시간(혹은 2시간) 정도로 규격화되었다. 민간 영화사는, 통계 자료에 기록 방식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35mm 및 16mm 필름과 비디오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고, 러닝 타임은 10분 미만에서 60분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도 10분대와 20분가량의 작품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영화제작소의 경우, 16mm 필름 및 비디오가 쓰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35mm 필름 사용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러닝 타임에 있어서는 여러 시간대를 포함하는 가운데 10분 전후와 20분 전후의 작품이 주종을 이루다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국내 홍보용은 10분에, 해외 홍보용은 20분에 다소 못 미치게 완성되는 추세를 보였다.25) 한편, 1980년대의 경향을 이어받아, 1990년대 문화영화의 화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컬러로 구성되었고, 소재나 주제가 겹치는 사례는 있었으나 아예 시리즈물로 기획되는 예는 많지 않았으며, 기록영화나 계몽영화의 스타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간혹 단막극 양식이나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작품의 주제 및 내용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문화영화는 거의 모두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기획·제작된 것들인데, 이 가운데 동시기 급변하는 시대상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며 199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의 주제 및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정치 면에서는 이전 시기처럼 대통령의 외국 방문이나 국제 행사 참여 등의 동정을 기록하거나 1992년에 있었던 제14대 대통령 선거와 1997년에 있었던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및 유의 사항 등을 알리는 작품들이 주가 되었다. 또한 1995년과 1998년에는 각각 광복 50주년과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듬어보는 작품들도 기획·제작되었다. 반면에 북한과의 대치 국면 상황에 대한 경각심과 국가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은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둘째, 경제 면에 있어서는 한국 산업의 발전상 및 우수성, 국민 개개인의 근면과 절약의 필요성 등을 담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영종도 신 공항 건설이나 서울 지하철의 노선 확장 공사 등의 경과 및 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특히, ‘IMF 사태’가 발생한 1997년 11월 이후에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이나 국가적, 국민적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작품들도 기획·제작되었다. 셋째, 사회 면에서는 여전히 공공 질서의 준수 또는 범죄 및 화재 예방, 노사 화합이나 청소년 계도의 중요성 등을 피력하는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듯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연 보호의 시급함을 역설하거나 정보화 사회의 생활 변화와 적응 사례를 제시하는 작품들도 기획·제작되었다. 넷째, 문화 면의 경우, 한국 특유의 자연 환경이나 고유의 전통을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통해 소개하는 사례가 변함없이 주를 차지하였는데,26) 그 성격 상 이러한 부류의 작품들은 해외 홍보용으로 기획·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국제적 규모의 체육대회를 둘러싼 기본적인 사항 및 여기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활약상이나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의 준비 과정, 진행 상황 등을 요약하여 전하는 작품들도 만들어졌다.

참고문헌(내용 펼쳐보기 ▼)

1) 함충범, 「1990년대 영화진흥법의 제·개정 과정 및 양상 연구: IMF사태 전후 신자유주의 제도화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11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5, 36쪽. 2) 유지나 외, 『한국영화사 공부: 1980~1997』, 한국영상자료원, 2005, 177쪽. 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영화에 대하여는 문화영화로서 수입을 추천할 수 없다. 1. 주된 소재나 구성에 있어서 극적 요소가 있는 영화 2. 순수기록물 또는 준기록물이 아닌 영화 3. 영화의 주된 내용을 해설이 아닌 대사로 처리한 영화 4. 교육적·문화적인 효과가 없는 단순한 오락위주의 영화” 4) 관련 항목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6. "뉴스영화"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분야에 있어서 시사를 신속·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정종화, 『한국영화사: 한 권으로 읽는 영화 100년』, 한국영상자료원, 2007, 212~214쪽 참조. 6) 영화진흥공사, 『199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사, 1995, 200쪽 참조. 7) 김재웅, 「한국 문화영화의 제문제: 제작과 유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89, 11쪽. 8) 영화진흥공사, 앞의 책, 164~165쪽 참조. 9) 영화진흥공사, 『1997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집문당, 1997, 194~195쪽 참조. 10) 영화진흥공사, 『1991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외, 1991, 158쪽 참조. 11) 참고로, 1991년 12월 9일 SBS가 개국하고 1993년 전국 컬러TV 수상기가 1,000만대를 넘어선 이래, 1995년 3월 1일에는 종합유선의 본 방송이 전파를 탔고 동년 5월 1일에는 케이블TV의 유료 방송이 개시되었으며 1996년 7월 1일에는 KBS 시험 방송을 시작으로 위성방송 시대가 개막되었다. 12) 영화진흥공사, 『1997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집문당, 1997, 207쪽. 13) 영화진흥공사, 『1999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집문당, 1999, 210쪽. 14)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 기존의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와는 별도의, 혹은 이로부터 일부 분리된 성격의 영화계 조직이 새로이 결성되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1994년 2월 28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영상제작가협회’가 발족되고(영화진흥공사, 앞의 책, 211쪽) 1995년에는 “침체돼 있는 CF제작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외시장 개방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차원에서 가칭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가 결성 움직임을 보였던 바,(「국내 방송 CF제작사 광고영화제작협 설립」, 『매일경제』 1995.5.8, 13면) 이를 통해 동시기 영상 문화 산업의 동향과 문화영화의 입지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15)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313쪽. 16)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는 영화사 ‘장산곶매’ 대표 강헌 등이 제기한 영화법 12조 1항 및 13조에 대해 “공윤(‘공연윤리위원회’의 약자임-인용자)의 심의 제도는 사실 상의 사전검열 제도로 언론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임을 결정한“ 바 있었다. 함충범, 앞의 논문, 40~41쪽. 17) 위의 논문, 47쪽. 18) 1990년대 들어 국립영화제작소직제는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었는데, 198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공보 업무가 신설된 공보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1990년 1월 3일 대통령령 제12898호로 공포·시행된 것이었다. 19) 이 수치는 해당 연도의 통계 자료를 담아 영화진흥공사에서 매년 발간된 『한국영화연감』(영화진흥공사 편)의 관련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아울러 자료를 통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된 문화영화의 편수도 1993년의 경우 15편, 1994년의 12편 등이었음이 확인된다. 20) 이에 따라, 국립영상제작소의 부서명 역시 영상1과, 영상2과, 영상3과, 영상편집과 등으로 변경되었다. 영화진흥공사, 『199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사, 1995, 399쪽 참조. 21) 「행정 정보 CA 통해 제공」, 『매일경제』 1994.2.28, 3면. 22) <대한뉴스>의 폐지를 둘러싼 움직임은 1980년대 초부터 있어 왔는데, 특히 문민정부 출범 직후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부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집권당인 민자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하게 되었고 이듬해에 종영되기에 이르렀다.(영화진흥공사, 『1994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사, 1994, 196쪽) 이에 공보처에서는 “산하 국립영화제작소를 국립영상제작소로 개편해 케이블텔레비전 방속에 주력”하는 한편 “문화영화제작을 계속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영화진흥공사, 『199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사, 1995, 191쪽) 23)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공보처가 국정홍보처로 개편됨에 따라, 국립영상제작소의 소속 부처가 기존의 공보처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일도 있었다. 24) KTV국민방송 홈페이지(http://www.ktv.go.kr) 참조. 25) <대한뉴스>의 폐지가 결정되어 있던 1994년 시점에서 이미 “그 상영시간 또한 종전 8분에서 6분으로 단축”되었던 바,(영화진흥공사, 『199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사, 1995, 200쪽) 이러한 추세가 문화영화 러닝 타임의 단축과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6) 해당 연도 『한국영화연감』의 내용에 따르면, 민간 제작 업체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1993년까지 존속하였던 금관상 영화제에서의 ‘문화영화 부문’ 주요 수상작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여전히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1990년 제7회: 최우수작품상-<대자연속에 살아 숨쉬는 지리산>(대정프로덕션), 우수작품상-<금루>(현프로덕션), <한국의 춤 승무>(한국영상), 1991년 제8회: 최우수-<하늘새 마을지기>(현프로덕션), 우수-<한국인의 뿌리, 족보>(한일홍보), <전통식문화, 음청류>(서울영상), 1992년 제9회: 최우수-수상작 없음. 우수-<짚내림>(현프로덕션), <반야용선>(대정프로덕션), 1993년 제10회: 기획상 외 수상작 없음. 한편, 금관상 ‘홍보영화 부문’에서의 주요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0년 제7회: 최우수작품상-수상작 없음. 우수작품상-<귀향>(태평양미디어), 1991년 제8회: 최우수-<건강한 사회 행복한 생활>(중앙영화사), <철판을 수놓는 어머니>(태평양미디어), <제17회 세계 잼버리>(희보영상), 1992년 제9회: 최우수-<천수만의 풍년가>(중앙영화사), 우수-<인간, 기술, 미래>(서울영상), 1993년 제10회: 우수작품상 <금강지구 농업종합개발>(김순식) 외 수상작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