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 영화보기

영화보기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알아봅시다

분       야
경제
생산연도
1977
감       독
김성임
생산기관
국립영화 제작소
관리번호
CEN0005865~CEN0005866
재생시간
28분 16초
(내용 펼쳐보기 ▼)
분       야
경제
생산연도
1977
감       독
김성임
생산기관
국립영화 제작소
관리번호
CEN0005865~CEN0005866
재생시간
28분 16초

영상해설

(00:00:55) 순이 엄마 : 아유, 왜 화가 났수? 잔뜩 신경질이게. 옥이 엄마 : 어서 와요. 순이 엄마, 화가 안 나게 됐수? 이것 봐요, 무슨 세금종류가 이렇게도 많은지. 순이 엄마 : 옥이 엄마야 당연하죠. 빌딩 주인이자 점포만도 몇 개. 또 이렇게 번창하는 사업주에다 동네 재벌 마님이신데. 옥이 엄마 : 아이참, 순이 엄마도. 내가 뭐 세금 나오는 게 화가 난 줄 알우? 이렇게 가짓수가 많고 엊그제 냈는데 또 내러 가야 되고. 세금 때문에 한 사람 더 두든지 해야지. 순이 엄마 : 그렇게까지 하려고요? 복도 많은 불평이시지. 옥이 엄마 : 순이 엄마는 모르세요. 이게 어떻게 신경이 쓰이는지. (00:01:43) 순이 엄마, 옥이 엄마 : 어서 오세요. 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만있자, 이놈 뭘 사다 준다. 이거 오늘이 철이 녀석 생일이 되놔서요. 옥이 엄마 : 그러세요? 얘 옥이야, 거기 저 과자 한 상자 가지고 오너라. 김 교수 : 아이고 아닙니다. 옥이 엄마 : 저, 이건 단골손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김 교수 : 이렇게 큰 선물을…. (00:02:37) 김 교수 : 자 그럼 많이 파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순이 엄마, 옥이 엄마 : 안녕히 가세요. 순이 엄마 : 아 참, 그래요. 이제 철이 아빠 보니깐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세금 내는 방법도 아주 달라진대요. 더 간편해지고 정확해지고. 옥이 엄마 : 아니 어떻게? 순이 엄마 : 내가 옥이 엄마한테 설명해 드릴 만큼은 잘 모르지만요. 철이 아빠가 대학 경제학 교수 아니에요? 새로운 세금에 대해서 철이 아빠의 신문에 실린 글을 내가 본 것 같아요. 가만있자. 부가가치세…. 오 맞어 맞어 부가가치세. (00:03:20) 김 교수 : 부가가치세란 이제까지 없던 세금을 새로이 거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덕방 노인 : 그럴 리가, 괜한 소리지. 아니 그럼 구태여 바꿀 게 뭐 있담? 김 교수 : 자. 이제 반상회가 끝났으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죠. 다른 사람들 : 예. 박 사장 : 자. 이런 기회에 새로운 세법 내용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알아둡시다. 어떻습니까? 세금이야 어느 한 분 눈 감고 넘길 수가 없는 일. 이런 자리에서 알아보는 것도 뜻있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 네. 그것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궁금한 게 많은데. (00:04:03) 가게주인 : 그것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세금 제도를 모른대서야. 복덕방 노인 : 그렇지. 구멍가게도 사업은 사업이니까, 가게주인 : 아니 이 감초 할아버지가? 외상값이 얼마시더라? 복덕방 노인 : 이런 자리에서 설마 외상값 내놓으란 소리는 아니겠지? 가게주인 : 좋습니다. 봐 드리죠. 그런데 그 세금이 적잖은데 왜 부가가치세입니까?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욱이 엄마 : 따져보자뇨? 가게주인 : “알아봅시다”로 정정하겠습니다. 김 교수 :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 형편은 급격히 달라져 가고 있어요. (00:04:55) 김 교수 : 곳곳에 산업시설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어려움과 폐허를 딛고 일어나, 얼마 전만 해도 보잘것없던 우리나라의 살림을 엄청나게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도의 산업국가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중화학 공업의 확충과 농촌 근대화에 힘써서 수출만 해도 당초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100억 달러를 달성할 희망에 벅차 있습니다. (00:06:09) 김 교수 : 이렇게 눈부신 발전으로 나라 살림의 규모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바로 이와 함께 세금 제도도 달라지는 우리의 경제나 사회 형편에 알맞게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가치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던 세금을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많은 세금종류를 줄여서 간편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00:06:49) 김 교수 : 지금 내고 있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그리고 유흥음식세 등 간접세의 8가지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2가지로 줄여서 간단하게 하자는 것이죠. (00:07:19) 포목점 주인 : 단순히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 교수 :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3퍼센트인데, 이 세율은 지금 간접세로 내고 있는 세금 수입과 똑같도록 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더 많고 적고가 없게 되는 셈이죠. (00:07:48) 김 교수 : 다만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은 물품에 따라서는 그 값이 내리거나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국에서 계산해본 것에 의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쌀, 보리 등 식량이나 쇠고기, 생선, 식류품, 그리고 또 연탄 등에 대해서 지금은 간접세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으니까 지금보다는 값이 내리게 되고, 또 술같이 소비를 억제해야 할 물품은 다소 값이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00:08:40) 포목점 주인 : 결코 새롭게 생긴 세금이 아니다, 그 말씀이군요. 그럼 포목점 하는 저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법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면세를 해줄 리는 없겠고. 김 교수 : 하하하. 그렇습니다. (00:09:02) 김 교수 :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상품에 매겨집니다. 그러기에 사업하는 사람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포목점을 하시는 아주머니의 경우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00:09:31) 김 교수 : 공장에서 옷감이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팔리기까지 과정을 따라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매겨지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물건을 판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지금과는 달리 옷감을 팔 때의 물건 값 이외에 부가가치세 조로 받는 금액에서 물건을 사 올 때 낸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세무서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00:10:13) 김 교수 : 이 말을 구체적으로 값을 매겨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직물공장에서 10,000원어치의 옷감을 팔 경우, 부가가치 세율이 13퍼센트니까 부가가치세는 1,300원이 됩니다. 도매업자에게서 받는 돈은 세금이 붙은 11,300원을 받게 되므로 공장 측에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00:10:44) 김 교수 : 다음으로 옷감은 도매업자에게 넘어가, 여기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과 이윤을 붙이게 되는데, 사 온 값 10,000원에 1,000원을 더 얹어 11,000원에 파는 경우 부가가치 세액은 1,430원. 도매업자는 물건값 11,000원의 부가가치 세액 1,430원을 합한 12,430원을 받아야 하죠. 세금으로 받은 1,430원에서 공장에서 물건 살 때 낸 세금 1,300원을 뺀 나머지 130원만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도매업자의 부가가치 1,000원에 대한 13퍼센트는 130원이니까 같은 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00:11:50) 김 교수 : 이 같은 세금 납부 방식은 모든 거래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감을 아주머니가 사들여 파실 적에 2천 원의 이문을 남겨 파신다면…. 가게주인 : 아이고. 이거 이문을 너무 붙인 거 아닙니까? 숙이 엄마 : 그러게 말이에요? 댁에서 혼숫감 좀 떠 놀려고 하는데 그렇게 붙여서야? 김 교수 : 아니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죠. 포목점 주인 : 아니 그럼 나는 일하는 사람 월급 주고, 점포세 주고, 전기 수도료 내고, 맹물만 먹고살란 얘기요? 김 교수 : 네. 즉, 아주머니가 2천 원의 이문을 붙이신다면, 아니 곧, 부가가치를 붙인다면…. (00:12:47) 김 교수 : 아주머니 쪽에서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옷감을 11,000원에 사온 셈이죠. 그러니 여기에 2,000원의 부가가치, 곧 이문을 붙인다면 13,000원이 되는데, 세율이 13퍼센트를 곱한다면 세금은 1,690원. 그래서 받으셔야 할 금액은 14,690원이 되겠죠. 그럼 세금으로 받은 1,690원에서 물건을 살 때 이미 낸 1,430원을 뺀 260원만 세무서에 갖다 내시면 되는 겁니다. (00:13:39) 박 사장 : 이제 좀 알만 하군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김 교수 : 박 사장님께서는 수출업무에 힘을 쓰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은 현재의 영업세와는 좀 다릅니다. 박 사장 : 아 예. (00:14:02) 김 교수 :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우리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품을 외국으로 실어나르는 국제 운송, 또는 박 사장님의 하시는 일과 같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품 등에는 완전 면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00:14:25) 김 교수 :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가 되는 물건을 살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정부에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보다 더 싼 값으로 공장을 짓고, 또 좋은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수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00:14:59) 가게주인 : 박 사장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박 사장 : 고맙습니다. 돌아가실 때 댁의 가게에서 맥주 한턱내죠. 물론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더 많은 물건,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 그 책임이 무거워진 셈입니다. 순이 엄마 : 수출하는 것 말고는 모두 세금이 붙는가요? 김 교수 : 그렇지 않습니다. (00:15:32) 김 교수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 식료품인 곡물, 채소와 연탄, 수도료는 물론 버스비, 지하철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니며 드는 의료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생활에 필요한 미술관 등 입장료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했습니다. (00:16:36) 가게주인 : 저같이 조그마한 가게나 작은 공장을 하는 사람에게도 좀 더 간단하고 편리한 것이라든가, 그 무슨 좋은 혜택이 없습니까? 김 교수 : 네,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판매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의 조그마한 업체는 판매액의 2퍼센트만 세금으로 내면 되고, 또한 한 해 동안 낼 세금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00:17:23) 김 교수 : 또, 특별소비세란 사치스러운 물건이나 우리가 절약해야 할 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세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옥이 엄마 : 아니, 여러분들. 왜 갑자기 저희한테 주목을 하세요? 순이 엄마 : 아니, 우리가 뭘 사치성 품목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가게주인 : 천만에요. 얼마나 알뜰하시다고요. 콩나물도 세어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인데요. 숙이 엄마, 옥이 엄마 : 아니 뭐라고요? 김 교수 : 그러셔야죠. 알뜰하셔야죠. (00:18:10) 김 교수 :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국과 같이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면, 한 층 마음을 가다듬고 근검절약의 기풍을 일으켜야 하겠죠? 그러기에 특별소비세는 보석, 폐물과 같은 사치성 물건, 그리고 냉장고나, 또 텔레비전과 같은 비싼 소비재, 그리고 비싼 외화를 들여 외국에 사다 써야 하는 휘발유 등에만 특별소비세를 붙여서 알뜰하고 아끼는 생활 풍토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0:18:56) 복덕방 노인 : 잘한 일이오. 사치품에는 정신 못 차리게 세금을 매겨야 해. 쓰임새가 너무 헤퍼. 근검, 근검. 매사에 절약을 해야지. 다른 남자 1 : 그렇죠. 예. 옥이 엄마 : 그럼요. 특히 술에는 엄청나게 매겨야죠. 지금이 어느 땐데? 다른 남자 2 : 욱이 엄마 때문에 세금 올라가겠어. 포목점 주인 :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법이나 기장(記帳)하는 방법이 새로 나오겠지만 종전과는 좀 다르겠죠? 김 교수 : 네. 물론 달라지죠. 말하자면, 아주머니가 옷감을 도매상에서 사 올 때는 부가가치 세액을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한테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00:19:52) 김 교수 : 이 세금계산서는 세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제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 앞으로 낼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주지 않게 되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물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가 대신 세금을 물어주며, 또 남의 탈세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니까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겠습니다. (00:20:33) 김 교수 : 저는 기회가 있어서 서울 영등포에 새로 마련한 2천 평 규모나 되는 전산처리실을 둘러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아오는 막대한 과세 자료를 과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정확히 처리하는 곳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새로운 고성능 컴퓨터를 들여와 수판으로만 따졌던 옛날과는 달리 우리 납세자들이 낸 세금자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또 틀림이 없나, 빠진 게 없나 가려내는 기술적인 준비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서 이점, 우리 납세자들은 믿고 마음을 놔도 되겠습니다. (00:21:20) 김 교수 :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쓰고, 또 빠짐없이 주고받는다면 여기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전산실에서 납세자들에게 억울함이 없이 정확히 처리해주리라 믿어도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막대한 과세 자료의 처리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 우리 납세자들이 과세 자료를 얼마만큼 정확히 작성해서 내느냐에 따라 국세 행정이 과학화되느냐, 못 되냐 하는 것입니다. (00:22:01) 김 교수 :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떻게 세무서에 갖다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두 달에 한 번씩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무서에 갖다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겼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계산을 해서 세무서에 갖다 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떼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불성실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되고, 또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것입니다. (00:23:07) 김 교수 :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잘 이해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바랄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협력해서 나라 살림이 월등히 나아지도록 밀어봅시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잘 사는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턱에 서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고비를 밀고 올라서면 우리는 어깨를 피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00:23:48) 김 교수 :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은 우리 국민 생활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소득세를 낮추어서 중산층 이하 근로 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넉넉지 못한 생활 가운데에도 근검절약해서 저축하며 잘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00:24:19) 김 교수 :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전체 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비율은 30퍼센트지만, 월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줄어드는 비율이 43퍼센트나 됩니다. 또한, 정부가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재형저축(財形貯蓄)에 가입하고 새로 마련되는 보험료 공제까지 받게 되는 근로자는 월급이 18만 5천 원까지 면세돼서 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00:24:50) 김 교수 : 이러한 세제 개혁안이 더욱 효과 있게 실현되도록 영수증을 꼭 주고받아야겠습니다. 우린 아직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일이 체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쳐야겠죠. 이제 점포마다 금전등록기를 두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점포는 신고한 금액대로 세금을 매기며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판매금액의 0.5퍼센트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꼬박꼬박 받아서 세무서 은행이나 백화점에 내면 현금이나 상품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꼭 영수증을 주고받는 일이 생활화돼야겠어요. (00:25:51) 김 교수 : 우리가 내는 세금은 우리의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든 적든 간에 세금을 낼 때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림을 부유하게 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 번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00:26:38) 김 교수 : 우리는 이제 100억 불 수출을 실현하게 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온 것도 국민인 우리가 협조해서 참고 밀고 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잘 알고, 또 협조해서 우리의 생활 안정과 국민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00:27:05) 복덕방 노인 : 김 교수님 설명으로 오늘은 값있는 반상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 : 제 부족한 설명을 칭찬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한 경우는 세무서에 있는 상담소에 가셔서 미리 잘 알아두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이 엄마 : 옥이 엄마. 이제 짜증 좀 풀렸어요? 옥이 엄마 : 착실하게 저축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세금 문제도 훨씬 간편하고 덜 번거롭게 되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겠네요? 다른 남자 : 자, 오늘 반상회는 이만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