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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스케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대별의 공문서 양식과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문서스케치란?
  • 제1기 (1948 ~ 1961)
  • 제2기 (1961 ~ 1983)
  • 제3기 (1984 ~ 1991)
  • 제4기 (1991 ~ 1999)
  • 제5기 (1999 ~ 현재)

한국적 사무관리제도 정착기

국무총리가 외자도입법에 결재한 문서
설명
외자도입법 법률안 제출 문서'해설
해설
1.총무과장이 기안하고 제2국장, 차장, 처장이 검토서명하고, 국무총리가 결재한 문서이다. 총무과장, 제2국장 및 차장은 도장으로 날인하고, 처장과 국무총리는 도장 대신에 자필로 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실명을 알 수가 없다.
2.주무자란이 사선으로 그어진 것을 보면, 기안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3.1966.7.21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외자도입법을 1966.7.26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66.8.5까지 공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4.심의결과란에 공포법정기일을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한 점이 특이하다.
5.법제처에 일정한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 결재문서
설명
'제3차 결제개발5개년계획 작성 지침안 및 제 1.2차 계획의 실적과 과제 문서'해설
해설
1.'대통령 각하'라고 호칭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기안자인 보고관은 자신의 성명을 쓰고, 자필서명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중간검토자는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이며,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4.보고번호(제708호)는 왼쪽 상단에, 보고일자(1969.12.3)는 오른쪽 상단에 각각 표시하였다.
5.중앙하단에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을 표시하였다.
6.보고서의 유형(분야)을 [경제]라는 빨간 고무인을 사용하였다.
7.보고를 완료하였다는 뜻으로 "完"이라는 빨간 고무인을 사용하였다.
국무총리 결재문서
설명
'고속국도법 법률 공포 요청'해설
해설
1.법제처에서 작성한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2.국회에서 이송된 날짜는 1970.7.29이고, 국무회의 심의일자는 1970.7.31이며, 공포법정기일은 1970.8.13임을 알 수가 있다. 이 기안용지는 1960년대의 기안용지를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공포법정기일란은 196..로 되어 있는데, 연도를 1970년으로 수정하지 않고, 월일만 타자기로 입력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기안, 검토, 결재수단은 도장 또는 자필서명으로 혼용된 것을 알 수가 있다.
4.기안자의 직위 또는 직급이 표시되지 않아 그 직위 또는 직급을 알 수가 없다.
5.한글전용으로 타자한 점이 특이하다.
6.분류기호 문서번호는 총무 181.1-1066임을 알 수가 있다.
대통령이 결재한 심의보고서(主穀의 自給化 方案)
설명
주곡의 자급화 방안 문서'해설
해설
1.경제과학심의회의의 사무국장이 기안하고, 위원들이 중간검토하며, 국무총리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결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왼쪽 상단에는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이 자필로 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대통령 각하란 칭호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4.문서의 등록번호(왼쪽 상단 표시)는 경과심 제17호이고, 시행일자(오른쪽 상단표시)는 1971.9.2임을 알 수가 있다.
5.왼쪽 상단 모퉁이 빨간색 띠지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당시의 행정문화를 엿볼 수 있다.
6.대통령비서실에서 1971.9.6 제359-3호로 접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대통령이 고속국도법에 결재한 문서
설명
고속국도법 공포 문서'해설
해설
1.법률공포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로서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장관이 부서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헌법 제82조)
2.법률공포 문서에는 대통령 직위에 자필서명과 대통령 직인을 날인한 점을 알 수가 있다.
3.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에서 각각 접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대통령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결재한 문서
설명
'국가보위에 관한 트결조치법 법률 공포문서'해설
해설
1.기안자, 보조기관, 처장, 국무총리, 대통령의 서명은 도장 날인 또는 자필서명이다.
2.1971.12.27국회로부터 이송되어 같은 날짜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같은 날짜에 법제처에서 발송한 것을 알 수가 있다.
3.보조기관은 총무과장, 제1국장, 차장으로 구분하여 서명하였다.
국무총리훈령 문서
설명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에 관한 훈령 문서'해설
해설
1.기안책임자란은 비어 있고, 보조기관은 직위가 없고, 서명만 있다.
2.중간검토자는 제4조정관, 행정조정실장이며, 최종결재권자는 국무총리임을 알 수가 있다.
3.모두 자필로 간명하게 서명한 것이 특이하다.
4.국무총리는 서명으로 결재한 후 아래 란에 결재일자(12.30)를 직접 기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5.법제처장인 협조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6.통제일자와 발송일자는 모두 1976.1.5이고, 통제란에 총무처에서 1월 9일자로 병행하여 통제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광주사태 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 문서
설명
광주사태 피해복구 추진상황보고 결재문서
해설
1.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2.보고관은 한자성명을 기재하고, 자필로 성만 한글로 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3.왼쪽 상단에 보고번호, 실명, 기안일자 란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대통령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한 점을 알 수가 있다.
5.수석비서관, 비서실장, 대통령이 모두 검토일자와 결재일자를 표시한 점이 독특하다.
기구조정 조례개정 문서
설명
지하철 건설본부 기구조정에 따른 조례 등 개정문서'해설
해설
1.수신란의 품의:품의(稟議)는 건의를 뜻한다.
2.검토,품의드립니다:검토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3.기안책임자는 타자기로 자기의 서명을 표시했고, 최초의 중간검토자는 직위가 없고, 성만 '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3조정관은 '오'로 서명을 하였고, 행정조정실장은 서명과 서명일자를 함께 표시했으며, 국무총리는 결재서명과 함께 결재일자를 표시하였다.
4.이 문서는 결재한 날(2월 4일)에 같은 날에 통제를 받고, 같은 날에 발송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5.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발송한 것임을 문서발송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사단법인 대한소녀단 임원 취임 인가 문서
설명
'사단법인 대한소녀단 임원취임 인가'기안문 해설
해설
1.전결규정을 명시하였다. '과장 전결사항으로서 전결규정 제20조 1호에 의함'이라고 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2.기안처란에는 기안하는 부서(문화과)와 기안자(고종성)를 표시하고, 주무란에 주무가 날인하며, 문화과장이 전결한 것을 알 수 있다.
3.전결의 표시 방법은 전결권자란에 [전결]표시를 하고, 기관장란인 시장란에 도장날인으로 결재한 것을 알 수 있다.
4.주무가 검토한 일시[1월 18일 14:15]를 상단에 검토한 일자[1.18]를 쓰고, 하단에 시간[14.15]으로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문화과장이 전결한 일시[1월 18일 14:25]를 상단에 전결한 일자[1.18]로 쓰고, 하단에 시간[14.25]으로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5.근거서류접수일자는 1963.1.17이고 기안년월일은 1963.1.1이며, 결재일자는 1963.1.18이며, 시행년월일은 1963.1.19임을 알 수가 있다.
6.자체통제란에 이홍세가 자필서명하고, 종별란과 정서란에는 도장으로 날인하고, 기장란에 자필서명과 동시 실인을 날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7.계인(契印)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8.기안용지의 하단에 '서울특별시교육국'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그 당시 기안용지를 별도로 국별로 인쇄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9.분류기호는 [서교문 1040.32]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교육국 문화과의 첫 글자를 따서 [서교문]으로 약칭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내부결재문서
설명
'통계자료의 공표협의규정(안)' 기안문 해설
해설
1.기안자란에는 기안부서와 서명을 함께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사례는 통계기준과에서 방○○가 기안한 것을 보여준다.
2.계장, 과장, 국장이 각각 검토(서명과 서명일자를 동시 표시)하고, 차관이 전결한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차관 서명란에는 전결 표시를 왼쪽 상단에 '專決'로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차관 서명은 장관란에 하였다. 모두 누구의 서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행정책임 규명이 필요한 경우 누구의 서명인지를 알 수가 없어 행정책임을 묻기가 곤란함을 알 수가 있다. 현재「사무관리규정」상 서명은 정책실명제의 실현을 위하여 누구의 서명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3.협조자 서명란에는 통계기획과장, 총무과장이 역시 알 수 없는 서명을 하였으며, 법무관은 서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
4.上申하오니:'올리오니'의 뜻이다.
기안용지에 P.R란 설치 문서
설명
'기안용지에 P.R란 설치' 시행문 해설
해설
1.법무부에서 1963.3.13 시행된 시행문이 광주고등검찰청에서 1963.3.15 접수번호 828번으로 접수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접수시간은 10시임을 알 수가 있다.
2.'장관명에 의하여' '총무과장 행정서기관 명노헌' 명의에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때 당시 총무과장인 보조기관도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접수된 시행문에 공람인(결재인)을 날인하여 모두가 도장 실인을 날인하고 아래란에 공람(결재)한 날짜를 명기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날짜는 모두 3월 15일이다.
국유재산 허가 취소 문서
설명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기안문 해설
해설
1.기안책임자는 재산계장이고, 재산계장은 자필로 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관리과장이 대결하고, 그 뒤에 관련 국장이 후결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대결과 후결의 표시방법은 먼저 관리과장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국장란을 둘로 나누어 왼쪽 란에 관리과장이 서명을 하고, 오른쪽 란에 후결을 표시한 다음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통제란에 검열인을 날인하고, 발신 란에는 발송고무인을 날인하여 발송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5.발신란에 발송고무인의 발송일자와 시행일자란의 시행일자는 1974.8.6로 같은 날짜임을 알 수가 있다.
한글전용에 따른 각종규칙 개정규칙 공포 문서
설명
한글전용에 따른 각종규칙 개정규칙 공포문서'중 행정용어 해설
해설
1.하겠읍니다:'하겠습니다'의 종전문체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표준어규정1988.1.19.개정고시」 제17조에 의하여 문체가 변경되었다. 시행은 1989.3.1이다.
2.제2안의 제목란의 동건:제1안(각인참조)의 제목과 같음을 뜻한다.
3.참고로 기안용지가 B5임을 맨 아래 오른쪽에 표시한 B-5를 통해 알 수가 있고, 기안용지가 공통서식 1-1-1(갑)임을 알 수가 있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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