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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으로 보는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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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스케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대별의 공문서 양식과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문서스케치란?
  • 제1기 (1948 ~ 1961)
  • 제2기 (1961 ~ 1983)
  • 제3기 (1984 ~ 1991)
  • 제4기 (1991 ~ 1999)
  • 제5기 (1999 ~ 현재)

한국적 사무관리제도 정착기

  1. 일본인 유골 수집단 내한 통보 문서
  2. 재해보상 조례 제정 문서
  3. 질의조복(질의조회 회답)문서
  4. 청원서 처리 문서
  5. 협조문(시설과장 명의)
  6. 협조문(건축과장 명의)
  7.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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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유골 수집단 내한 통보 문서
설명
일본인 유골 수집단 내한 통보 문서'중 행정용어 해설
해설
1.동 수집단의 내한 할시:일본인 유골 수집단이 한국을 방문할 때
2.기일엄수 보고할 것:'날짜를 지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의 옛날 문체임을 알 수가 있다.
재해보상 조례 제정 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중 행정용어 해설
해설
1.수신란의 품의:품의(稟議)는 '건의'를 뜻한다.
2.검토품의 드립니다:검토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질의조복(질의조회 회답)문서
설명
지역내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질의조복 문서'중 행정용어 해설
해설
질의조복:질의조복(質疑照覆)은 질의 조회에 대한 회답을 말한다.
청원서 처리 문서
설명
청원서 처리'민원서류 중 행정용어 해설
해설
1.청원:일반적으로 「청원법」에 의한 청원(請願)을 말한다. '청원'이란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ㆍ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을 뜻한다. 청원사항은 「청원법」제 3조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4조(청원사항)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회신바랍니다:'보내시기 바랍니다.'의 뜻이다.
3.참고로 민원서류임을 상단 우측에 날인된 고무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처리기한은 1979.3.8까지 이다.
4.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1979.2.26에 발송하고, 경상남도에서는 1979.2.28에 접수한 후에 공람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협조문(시설과장 명의)
설명
'철도이설에 관한 어무 협의 문서'중 행정용어 해설
해설
1.당청의 대책→'우리 청의 대책'을 뜻한다.
2.의견을 속보바랍니다→'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의 뜻이다.
협조문(건축과장 명의)
설명
'진해역 통합건의에 따른 협의문서' 행정용어
해설
회시합니다→'회답합니다.'의 뜻이다.
토지대장
설명
토지대장 해설
해설
1.소유권은 國(건설부)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가 소유임을 알 수가 있다.
2.참고로 토지대장의 변동일자는 1978.11.16이고, 변동원인은 소유권보존임을 알 수가 있다.
3.또한, 처음에 토지대장은 하천이었으나, 지목이 답과 도로로 각각 변경되고, 마지막에는 합병되어 말소된 것을 알 수가 있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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