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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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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개정 (1960년 6월 15일)

개정배경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였고, 4월 19일 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사임의 뜻을 밝히고 이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국회는 정국수습방안으로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6월 초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6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날 공포되었다.

개정내용
  • 1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조항 신설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 금지

  • 2 선거연령 20세로 인하
  •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 4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정당의 해산을 판결하도록 함
  • 5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
  •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원칙적으로 직선으로 함

관련기록

국무회의 상정 안건철 '헌법개정안 제안 이유서'(1960.5.11)
국무회의 상정 안건철 '헌법개정안 제안 이유서'이미지
국무회의 상정 안건철 '헌법개정안'(1960.5.11)
국무회의 상정 안건철 '헌법개정안'이미지
고나보 제2602호 '헌법개정안'(1960.6.15)
고나보 제2602호 '헌법개정안'이미지
대통령 재가문서 : 법제처 '헌법개정의건공포의건'(1960.6.15)
대통령 재가문서 : 법제처 '헌법개정의건공포의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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