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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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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개정 (1969년 10월 21일)

개정배경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야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었고 대학가에서도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여당의원들만 국회 제3별관에 모여 기명투표로 개헌안을 반칙 처리하였다.
이후 헌법개정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1일에 공포되었다.

주요내용
  • 1 대통령의 재임을 3기로 연장
  • 2 대통령의 권한 강화
  • 3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150인 이상 250인 이하)
  • 4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직 겸직을 허용
  • 5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2/3의 찬성을 얻도록 그 요건을 강화

관련기록

청와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의 개헌에 관한 기자회견 모습(1969.7.25)
청와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의 개헌에 관한 기자회견 모습 이미지1 청와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의 개헌에 관한 기자회견 모습 이미지2 청와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의 개헌에 관한 기자회견 모습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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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5319호 '헌법개정제의의 건'(1969.8.9)
관보 제5319호 '헌법개정제의의 건' 이미지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1969.9.14)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 이미지1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 이미지2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 이미지3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 이미지4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 이미지5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 이미지6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 이미지7
관보 제5376호 '헌법개정 공포'(1969.10.2)
관보 제5376호 '헌법개정 공포' 이미지
박정희 대통령 개헌에 관한 특별담화문 발표 당시 모습(1969.10.10)
박정희 대통령 개헌에 관한 특별담화문 발표 당시 모습 이미지1 박정희 대통령 개헌에 관한 특별담화문 발표 당시 모습 이미지2 박정희 대통령 개헌에 관한 특별담화문 발표 당시 모습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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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의 국민투표 현장-경북국민학교(1969.10.17)
일반시민의 국민투표 현장 이미지1 일반시민의 국민투표 현장 이미지2 일반시민의 국민투표 현장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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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화
1969년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동영상 어느대화 참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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