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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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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일제의 조선침략과 1905년 시마네현 고시(1905년~1945년)

SCAPIN 677 :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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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 : 약칭 GHQ)는 일본영토를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이 1946년 1월 29일 작성된 SCAPIN 제677호이다(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등이다” 고 규정하여 '독도'(Liancourt Rocks, 竹島) 등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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