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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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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일제의 조선침략과 1905년 시마네현 고시(1905년~1945년)

제2기의 개요

이러한 독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일본이 1868년 명치유신을 단행, 점차 제국주의화 하면서 변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의 주변국 점령의 한 방식은 국제법상 ‘고유의 영토’가 아닐 수 있는 지역을 국가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몰고가 ‘명분’을 찾고, 이를 빌미로 물리력을 행사해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 예가 1873년 일본군의 대만침공이었다. 일본은 서구 국제법학자의 자문까지 들어가며 대만을 ‘무주지(無主地)’로 결국 ‘선점의 대상지’로 분류시켜 대만침략을 정당화 시켰다.

주변국 침략을 중시하고 있던 명치정부는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독도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했다. 1903년 일본 시마네현의 어업가인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은 독도의 물개잡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해 줄 것을 일본 농상무성에 건의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1904년 동경에 온 중정은 일본 농상무성 고관들과 접촉했다.

이때 일본 농상무성 수산국장과 해군성 수로부장, 외무성 정무국장 등은 중정(中井)에게,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도에 일본 해군의 망루를 건설하여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고 통신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긴박하므로, 한국정부에 대하원을 제출하지 말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임을 강조, 일본정부에 ‘리앙꼬영토편입병대하원(독도領土編入竝貸下願)’을 제출할 것을 교사하였다.
이에 中井은 일본정부에 ‘리앙꼬(독도)영토편입병대하원’를 제출하고, 일본정부는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중정의 청원을 승인, 결국 독도의 일본 편입을 자의적으로 결의 하였다.
그리고 1905년 1월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고 고시하였다.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은 1906년 심흥택에 의해 확인되어 중앙 정부에 보고되었지만, 이후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일제가 중앙의 법령도 아닌 단지 일개 현의 고시로 발표했다는 사실에 연유하나,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이후 전 조선은 일제 침략이 확대되면서 독도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다는 사실에도 기인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독도만이 아니라 전 한반도가 일제의 강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일어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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