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농지면적의 확대도 중요하였다. 부족한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간․간척을 하거나 토지를 개량하는 것은 예로부터 중요한 식량증산방법이었다. 토지개량이란 땅의 성질을 좋게 바꾸거나 유지시키어 식량을 증산하고자 하는 일로서 주로 관개, 배수, 객토 넣기, 경지정리 등을 말한다. 간척이란 호수나 해안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어 육지화함으로써 농토나 기타 산업부지를 만드는 것이며, 개간은 산림·야산·하천부지 등 못쓰는 땅을 새로운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들어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간·간척사업과 토지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1961년 12월에 정부는 토지개량사업법을 제정하고 관개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폐합·변경 등을 비롯하여 구획정리, 개답·개전, 매립 간척, 농지나 시설물에 대한 재해 복구, 토지와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등의 토지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62년 2월에는 개간 예정지의 조사, 개간허가, 사유 미간지의 매수, 국유지의 매도, 특별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간촉진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개간사업을 가속화시켜 나갔다. 정부와 외국기관의 지원으로 실시된 개간사업은 농민들의 개간의욕을 고취시켜 1962~1966년의 5년 동안에 총경지의 6%에 해당하는 약 11만 정보가 개간되었는데, 1960년대 경지면적과 호당 면적이 증가된 것은 이러한 개간사업 덕분이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공포하고 1963년부터 대규모 동진강 간척사업에 착수하여 4,000ha의 간척지를 조성하였다.
1965년 정부는 지하수 개발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계획을 구상하였다. 종래의 단일목적의 농지기반조성사업에서 벗어나 관개배수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제고, 영농구조개선, 유지관리까지 겸한 복합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971년부터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4대강을 수계별 대단위로 구획하여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 개선, 간척 등 관개 및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지구내 농촌의 영농 개선, 농촌 전화, 환경 개선 등 관련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제정했고,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를 설치하면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70년도부터 평택지구 18,149ha에 관개 용수를 공급하는 인공 담수호를 조성하기 위한 아산방조제와 남양 간척지 방조제를 준공한 것을 계기로 삽교천 방조제, 영산강 하구둑, 대호 방조제, 금강 하구둑 등 대규모의 간척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민간사업으로 서산 A, B지구의 대단위 간척사업을 전개, 약 12,000ha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이로써 해방이후 1970년대 말까지 조성된 간척지 면적은 75,770ha에 달하였다.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추진된 대규모 간척 개간사업은 한국의 농지개량사업에 일대 혁신을 이루었으며, 이로써 주곡의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을 확고히 조성하였다. 특히 4대강 유역은 전 국토의 64%와 전 농경지의 54%를 차지하였으므로 농지확대와 식량증산의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였다. 1970~1980년대 4대강 유역종합개발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용수개발에 진력한 결과, 수리답은 1970년 745,000ha로 전체농경지의 58%였으나 1989년에는 987,000ha로 73%에 이르렀으며, 경지정리면적도 1970년 144,000ha에서 1989년에는 542,000ha로 크게 늘어났다. 배수개선사업도 대상면적 207,000ha 중 1970년까지 3,000ha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51,000ha로 크게 증가하여 쌀 안정 다수확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논 생산기반의 정비와 함께 농토배양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농업기술연구소, 호남작물시험장 및 영남작물시험장 공동으로 전국의 농경지와 개발 가능한 야산에 대한 토양조사를 완료하여 종합적인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사업을 추진하였다. 토양조사결과를 토대로 심경, 객토, 배수개선, 석회 시용 및 퇴비와 볏짚 깔기 등 농토 배양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1980년 냉해 후 종래의 농토배양 사업을 재검토하여 농토배양 10개년계획(1980~1989년)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전으로 많은 농지가 택지 및 공업용지로 전용되자,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농경지를 보전하기 위해 1972년 12월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리하여 1973년부터 모든 농지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되어, 절대농지의 전용은 전용면적만큼 새로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지구 내의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간척·개간·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 사업비의 3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농지 조성비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1975년 4월에는 농지 확대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농업진홍공사에 농지확대개발기술단을 설치하여 농지를 정부주도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절대농지제도에 따른 농지관리의 경직성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1994년 5월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동년 12월에는 규모화 영농 및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소유 및 거래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렇게 되자 농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1987년 2,143,000ha에서 1995년에는 1,985,000ha로 8년만에 158,000ha나 줄었고, 특히 논은 같은 기간 중 146,000ha나 감소하여 쌀 생산기반이 대단히 취약해졌다. 1987년 1,262,000ha 에 달했던 벼 재배면적이 1988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는 200,600ha가 감소된 1,056,000ha에 불과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38,000ha씩이나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