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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정전회담 시 한국측 시정요구'사항을 보고한 문서이다.
판문점 정전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제연합군이 적측에게 거듭된 양보를 하는 것은 한국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정전회담 결의 중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1)한강구 공동감시는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 2)민간인 납치자 8만 2,959명의 교화포기를 시정할 것, 3)남한포로수용소 포로 중 선량한 남한 출신 41,383명과 북한 출신 반공청년단원 12,000명을 확실히 구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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