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기록물명 | 국민방위군설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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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50 | 관리번호 | PAA0002166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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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설치법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50 |
관리번호 | PAA0002166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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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1950년 12월 21일 국회의 의결로 결정된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기 위해 생산된 문서이다. 「국민방위군설치법」은 '국민방위군의 설치조직과 편성을 정하여 국민개병의 정신을 양양시키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병력동원의 신속을 기함' 을 목적으로 1950년 12월 21일 법률 제172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민으로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될 수 있으나(제1조). 현역군인․군속, 경찰관 형무관(刑務官),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한 자위대 대장․부대장,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생도 등은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없었고(제2조),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는 정치운동, 청년운동과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었다.(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