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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억류민간인석방자관계철
생산기관 병무청
생산년도 1953 관리번호 BA012051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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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민간인석방자관계철
생산기관 병무청 생산년도 1953
관리번호 BA0120518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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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국방부의 각 포로수용소에서 석방한 민간인 가운데 각 병사구사령부에서 작성한 제2국민병 대상자 명부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국방력 강화와 이를 위한 병력 충당책으로 국민개병제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이 1949년 7월 15일 국회를 통과하고 법률 제41호로 8월 6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지원병제도가 의무병제도로 변혁됨에 따라 9월에 병무집행기관으로서 육군본부 병무국과 각도에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병사구사령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청주 등 도(道) 소재지에 창설하고 징집해당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 지역의 제반 병사업무를 담당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병력동원이 긴급한 업무로 대두되었다. 이 자료는 1차에서 8차에 걸쳐 이루어진 민간인석방자 관련 내용의 전문과 명령서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각 병사구사령부에서 석방되는 민간인 억류자 가운데 병역의무자를 분류하여 명단을 작성하였다. 명단은 포로수용소명, 이름, 본적, 주소, 성별, 연령, 보호자,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지역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한정된다. 2권으로 구성(BA0120518, BA01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