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기록물명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공포(안)(제103회) | ||
|---|---|---|---|
| 관리번호 | BG0001131 | 건번호 | 1-16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80 |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1980년 12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공포하기 위하여 제103회 국무회의에 제출한 문서이다.
기록물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와 지원·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 조직 등을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조직에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새마을운동 조직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