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기록물명 | 1988서울올림픽 대비 범죄단속 계획(제주도) | ||
|---|---|---|---|
| 관리번호 | BA0410668 | 건번호 | 10-2 |
| 생산기관 | 제주도 제주시 | 생산년도 | 1988 |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
1988년 4월 제주지방검찰청이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중점단속 대상범죄와 단속방법 등을 마련한 범죄단속계획이다.
기록물에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죄예방·단속의 기본방향과 예상 위해요인, 중점단속 대상범죄, 단속기간과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중점단속 대상범죄의 첫번째로 ‘사회안정 파괴사범’을 두고, 불순세력의 사회 교란행위와 시위·농성 등 불법집단행동을 이에 포함하였다. 이 밖에도 불법출입국사범, 경기장 및 선수촌 질서문란사범, 관광·교통·환경·식품 관련 사범, 안전사고 유발사범, 외국인범죄 등을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1988년 5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