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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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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제4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참석 관계자 기념촬영1 공보처 1952 CET0064301 5-1
2 함태영부통령 제헌절 기념행사 참석 공보처 1953 CET0064310 1-1
3 제헌절 기념행사 공보처 1953 CET0064310 2-1
4 제헌절 5주년 경축 국방부 1953 CEN0005205 1-1
5 제헌절 기념식 만세삼창 공보처 1954 CET0064326 2-1
6 제헌절 국립영화제작소 1958 CEN0000091 1-1
7 제헌절 10주년 기념식 공보처 1959 CET0070122 4-1
8 제39주년 제헌절 기념식 국민의례 공보처 1987 CET0073052 1-1
9 제40주년 제헌절 경축식 전경 공보처 1988 CET0073008 2-1
10 제41주년 제헌절(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립영화제작소 1989 CEN0001728 2-1
11 국경일노래(양악): 제헌절 노래(01:47) 대전광역시 1999 CEH0000001 12-1
12 제헌절 노래 반주음악(3:05) 문화관광부 1999 CEH0000020 7-1
13 헌법선포 제1주년 기념일에 관한 건 광주지방검찰청 1949 BA0155656 63-1
14 제헌절 경축식 거행에 관한 건 국무총리비서실 1951 BA0135077 48-1
15 제헌절 행사계획에 관한 보고(제36회) 총무처 1961 BG0000218 72-1
16 제2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 계획(제50회) 총무처 1968 BA0084542 14-1
17 제39주년 제헌절 경축행사 기본계획(안)(29회) 총무처 1987 BA008510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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