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서 1952년 10월 14일 청주제조에 미곡사용을 용인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청주제조에 한한 미곡 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재무부에서 작성한 국무회의 상정 안건이다.
'긴박한 식량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양곡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과 1952년 전국적인 한해로 인한 흉작으로 보아 앞으로 국민식생활의 타개에는 국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외국양곡의 도입을 꾀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소비의 철저한 억제가 요청되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주조원료를 전면적으로 억제해야 하지만 주류 밀수와 밀조를 방지하는 등의 이유로 청주제조에 한해 미곡 2만5천석정도로 제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고 기타 주류는 엄중 단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의 뒷부분에는 각 지역별로 허가할 수 있는 청주제조용 미곡사용량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