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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양곡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의한 신양곡정책을 대통령비서실에서 그 요지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신양곡정책의 내용은 양곡 유통을 자유거래에 맡기되 부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기존의 정책과 변화이 없지만, 관리양곡의 양을 대폭 확대하여 곡가안정을 위한 수단을 강화하자는 점과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물의 교환과 징수를 계획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양곡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계획들이 건의되었으며, 양곡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양곡의 양적확대를 크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필요한 조치이나 몇몇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림부가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 메모가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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