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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 짧은 소식

2020년 10월 동정 및 짧은소식

동정이소연 원장, 해외기록물 수집·관리 기관 간 협력·공유 제안

이소연 원장은 10월 20일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에서 열린 제11차 역사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여 “해외기록물 수집·관리를 위한 기관간 유기적 협력과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을 포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사편찬위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독립기념관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고 해외기록물 관련 토의, 도서관 전시실 및 서고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는 역사기관장 회의 참석위원들

  • 회의 진행중인 역사기관장 회의 참석위원들

기관별로 각자의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진행하였고 국가기록원은 국내 주요 역사기관의 해외기록물 수집·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소연 원장은 해외 소재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에 있어서 각 기관 개별 사업추진으로 자료의 중복 수집 및 검색시스템 상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공유를 위한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기록원은 사료보존협의회와 통합관리정보시스템 등 이미 선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실효성, 활성화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 내용에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짧은소식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56회 정기회의 개최
  • 제56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56회 정기회의가 10월8일 개최되었다.

    이번 56회 정기회의는 곽건홍 위원장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20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중순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말에 포상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 온라인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곽건홍 위원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속기록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 속기록은 회의의 투명한 운영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공개에서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공개하도록 했다.

’20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통해 최우수 기관 및 개선 실적이 높은 기관은 12월 중 기록관리 유공포상 추천예정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에 ‘21년 평가계획을 사전안내하고, ’21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준비를 요청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개정 추진중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추진과 관련, 2019년 이 법의 개정 이후 보완사항 등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짧은소식2 국가기록원, 유엔한국재건단(UNKRA) 음성기록물 소개

가기록원은 9월 18일 「기록스케치」 1호 발간했다.
1호에서는 「한국전쟁 그 후 이야기」를 통해 유엔한국재건단(UNKRA) 음성기록물을 소개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부터 해외기록 조사위원을 통해 미국 뉴욕 소재 유엔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과 전쟁 후 한국 긴급 원조, 유엔 내 한국문제 토의 등 유엔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총 5만 여 매(점)를 수집하여 보존, 서비스하고 있으며 추가 기록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2018년 10월 미국에 있는 해외기록 조사위원의 유엔 아카이브 현지출장을 통해 음성기록물 실물 및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여 총 216개의 음성기록물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원본은 파손이 심해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1950년대 제작된 수집대상 원본기록물은 아직 디지털화 및 세부목록 등이 미비한 상태여서 음성기록물 원판의 디지털 사본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록스케치 1호

이후, 2019년 국가기록원은 유엔 아카이브로부터 완성된 디지털 사본 및 원본 기록물을 입수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보존하게 되었다. 수집한 UNKRA 음성기록물은 마모, 손상, 표면 박리 등으로 재생 불능인 경우가 많았으나 디지털 작업을 통해 음원이 보정되었다.

UNKRA 음성기록물은 미국 뉴욕의 유엔(UN)본부 산하 국제연합 라디오 서비스가 한국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휴전협정 성립 전후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특파원 등을 통해 녹음된 기록은 대부분 유엔한국위원회(UNCOK,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및 그 산하 유엔한국재건단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유엔 아카이브 소장 UNKRA 음성기록물은 관련기술, 자료의 미비, 인식 부족 등으로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1950년대 초반의 음성기록물로 원본과 디지털화한 음원이 국내에 입수되었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6.25전쟁 시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시대 상황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기존의 문헌기록을 보완하고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록이다. 향후 전시, 출판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되어 현대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짧은소식3공공기록물법 개정, 6개 조항 신설·보완 추진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법이다.

공공기록물법은 2007년 전면 개정되었고, 2019년에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도입, ‘기록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변화된 기록 환경에 맞추어 그동안 제기된 미비점과 입법정비가 시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6개의 개정과제를 구성하였다.(5개 신설, 1개 보완)

먼저,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서 4대 속성(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1호부터 4호까지 신설한다. 현행 법률 조항에는 4대 속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에 관한 설명이 없어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5조의2(기록물의 부기·정정 근거 마련)를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록물의 내용을 부기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보존기록물에 해당 내용의 부기·정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공공기록물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 다른 개별법의 근거를 둔 경우로만 한정하여 처리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제11조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8항을 신설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이관된 기록물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방자치가 행정의 중요한 이슈가 된 현재, 기록의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들어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환경변화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특정 전자기록물의 경우는 기존의 물리적 이관개념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19조 4항을 신설하여 ‘기록물을 옮기지 않고 그 기록물의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관 개념을 확대하여 전자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20조 2항에는 전자기록물의 특성 상 기록물 관리의 방식 등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그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물은 별도의 방식으로 기록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교육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에 ‘기록물관리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를 교육대상의 제한없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짧은소식4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 서비스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국가기록원은 10월 19일 성남 나라기록관 중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 직원과 사업수행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제동원 관련 명부 조사·분석 연구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명부DB구축 대상은 1945~1949년 사이 일본 이외의 지역에 있던 일본군 소속의 군인·군속을 기록한 ‘유수명부(留守名簿)’와 1946년 일본 각 지역에 동원된 조선인이 수록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 이다. 성명, 본적지, 생년월일, 부대명, 동원지 등 피해자의 정보와 동원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이번 명부 서비스 구축사업은 기존 DB에서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새롭게 수집한 명부를 포함하여 강제동원 관련 명부 전체에 대한 DB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이소연 원장은 “강제동원 관련 학술대회 형식의 행사를 1년에 한 번쯤은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공모사업도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가 승복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학계의 꾸준한 연구와 민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향후에도 ‘강제동원 명부 통합 DB구축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