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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

혁신TF,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제안 공식활동 종료

15일 행정안전부 브리핑실서 안병우 위원장 기자회견 활동결과 발표

2017년 기록물 관리지침 교육 및 평가기준 설명회 모습

가기록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해 왔던 국가기록관리혁신TF(이하 혁신TF)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쳤다.

공공분야 기록관리 현장 전문가, 관련 학‧협회, 시민단체 등 총 14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구성된 혁신TF는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난 10년의 기록관리 실태 진단·평가 및 혁신방안 마련을 목표로 출범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 활동내역을 발표하는 안병우 위원장

혁신TF는 제1분과 국가기록원 혁신, 제2분과 공공기록관리 혁신, 제3분과 대통령기록관리 혁신으로 나누어 활동했으며, 그간 전체회의 8회, 분과회의 24회 등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혁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혁신TF는 지난 12월 7~8일 경주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왔다.

4개월여에 걸쳐 활동해 온 혁신TF는 15일 행정안전부 브리핑실에서 안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발표내용을 보면 제1분과 ‘국가기록원 혁신’ 분야에서는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국가기록원의 역할, ICA서울총회와 블랙리스트 논란, 대통령기록관 현판 교체 등에서 국가기록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감사 등의 재발방지책과 신속한 기록관리 혁신조치를 권고하였다.

제2분과 ‘공공기록관리 혁신’ 분야에서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안과 관련된 기록의 처분 등을 정한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 공공기관이 부주의, 고의, 관행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기록정보 부존재 공익침해 심사제도’ 도입,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정상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기반(인력, 조직 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3분과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분야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지정권한의 명확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세부기준 수립, 명백하게 오분류된 지정기록물의 재분류 절차,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자료제출‧회수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기록물 유출 및 파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혁신TF의 혁신방안과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