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13일 서명,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로 표기)는 1990년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성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상호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포괄한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에 해당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정무원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8일~ 21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총리가 각각 내부적인 발효 절차를 거쳐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상호불신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남북한이 자주적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국정과제별 주제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