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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 간첩죄를 묻다 > 세가지 쟁점에 대한 엇갈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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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봉암은 양이섭이 진술한 간첩행위를 부인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이섭과 조봉암의 엇갈리는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방안이 북한의 지령에 호응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8회)〉에서 김사장(양이섭)과 긴밀한 관계이나 평화통일방안은 진보당 자체의 주장이며 북의 지령에 호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하였다.
반면에 양이섭은 9차례의 남북왕래시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무대는 남한의 정치상황에 따라 수위를 달리하는 지령의 내용이 조봉암과 북한과의 긴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이섭이 진술한 북한의 지령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양이섭이 HID를 통해 1차 월북한 1956년 2월과 2차 월북시에는 남한의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현황 및 조봉암과의 접선여부 파악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입후보하라, 평화통일 노선을 기초로 하여 정견을 발표하라, 선거자금은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지령을 내렸다. 이어 3월에는 창당추진을 강화하라, 평화통일론을 일반에 주입시켜라, 선거자금은 원조하겠다 등의 지령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통령선거가 있은 후 6월에는 정당으로서 일간 신문지가 절대 필요하니 속히 창간 노력하라, 자금을 보조하겠다, 평화 통일노선을 구호로 하여 적극 선전하라 등의 지령이 있었다.
1957년에는 다음해의 제4대 민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평화통일론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라, 야당 연합운동은 적극 추진하면서 진보당은 양보적으로 나가라, 반미 민족운동을 전개하라, 조직을 확대하라, 제4차 총선거에 대비해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여 진보당의 정치적 투쟁기초를 생성하라 등의 지령을 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정치자금 지원 및 사용에 있어 조봉암이 북한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정치자금에 대해 양이섭은 [피의자신문조서(5회)]에서 조봉암이 북으로부터의 선거자금을 본인을 통해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말하면서, 1956년 4월 하순경 우선 500만환을 대체해주라는 북한의 지시로 5월 초순 남하하여 전화 연락 후 조봉암과 을지로의 아서원에서 만나 지령을 전달하고 이후 약 500만환의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6회)]에서는 1956년 7월 초순 조봉암을 아서원에서 만났는데 조봉암은 신문발간에 2000만환, 대동신문 판권인수에 우선 500만환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월북하여 보고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창당추진, 신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양이섭은 수차에 걸쳐 조봉암의 여식과 운전수 등을 통해 500만환과 백삼3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9회)]등에서 녹용과 함께 암달러상을 통해 한화로 교환, 현금 또는 수표로 조봉암에게 자금을 수차례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암달러상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조규진도 [피의자신문조서(1회)], [피의자신문조서(2회)]등에서 양이섭에게 자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3회)〉에서 조봉암은 1956년 3월경 양이섭과 선거자금 원조에 대해 논의했으나 북에서 원조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4월경 창당추진위원회와 지방당 조직까지 강화하려면 자금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했으나 돈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조봉암은 양이섭의 간첩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강변하였다. 양이섭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당 운영 및 기관지 발행 등 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의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양이섭 개인적인 차원의 지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4회)]에서 조봉암은 1956년 7월경 김사장(양이섭)과 대동신문 판권획득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있으며, 1956년 9월초에는 당기관지를 위해 신문사 운영을 위한 자금 곤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양이섭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조규진, 조호정을 통해 받았음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봉암의 서한과 진보당 관계 자료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도 간첩행위의 증거가 되었다. 남과 북을 왕래하는 가운데 교역물품으로 입북시에는 주로 약품, 시계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갔으며 종종 진보당관련 정보로 정강, 정책 및 중앙정치 등을 반출하였다. 월남시에는 인삼, 사향, 마약 등을 반입하였다. 일반적인 교역물품 외에 양이섭은 조봉암으로부터 진보당관련 자료들을 받아 북에 전달하였는데, 진보당 중앙위원 및 상임위원 명단, 선언서 및 강령 등 정책 등과 함께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남북평화 방안론이 게재된 중앙정치 10월호, 연락문 등이 그것이다. 특히 조봉암이 작성했다는 ‘사업은 잘되어 가니 큰집에서 경제적으로 후원해 달라’는 내용의 연락문은 북과 긴밀한 연락을 한 증거이며 공작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육군 특무부대는 양이섭의 진술을 토대로 조봉암의 간첩협의를 입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육군 특무부대에서는 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조봉암과 양이섭 수사 이외에도 관련인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정치자금의 수령, 관리 및 양이섭의 월북과 관련해 달러 암매상이었던 이정자와 조봉암의 조카로 비서역할을 했던 조규진, 조봉암의 딸 조호정, 운전수 이재윤 및 남한 HID요원이었던 엄숙진 등이 증인 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았다.
이 중 이정자와 조규진은 군법회의 중 조봉암, 양이섭과의 병함심리를 위해 3월 18일 검찰청에 이첩되었다. 그 외 조호정을 비롯한 이재윤 등 4명은 3월 24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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