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 진보당의'평화통일론'수사대상이되다
-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경찰국(이하에서는 ‘서울시경’으로 줄임)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은 5건이나 되었다. 그리고 수사기록이 전체 42권 중 절반에 해당하는 21권이나 된다는 것은 진보당사건 수사에 있어서 서울시경의 비중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경이 수사한 주요 사건은 조봉암과 진보당의 간첩행위와 평화통일론에 대한 수사, 진보당 조직원 정태영이 작성하였다는 소위 진보당의 ‘강평서’ 수사, 이명하 · 최희규 · 안경득 등의 진보당 주요간부들에 대한 수사, 진보당의 비밀조직 여명회의 조직원이었던 이상두에 대한 수사, 마지막으로 조봉암이 형무소간수를 통해 양이섭에게 자필쪽지를 보내려했다는 소위 ‘옥중쪽지’ 사건이었다.
이상의 사건들 가운데 서울시경이 수사에 가장 많이 주력했던 사안은 간첩 박OO · 정OO과 조봉암 · 진보당의 관계, 그리고 진보당의 강령인 평화통일론, 사회민주주의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였다. 그 외의 사건들은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포착된 사건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수사였다.
서울시경이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최초로 개시한 것은 1957년 9월 2일부터였다. 수사내용은 진보당의 동향과 간부들에 대한 내사, 조총련계 정OO과의 밀회, 근민당 및 진보당과 북한 괴집의 정치노선의 관련성, 평화통일론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경은 1958년 1월 9일 ‘김달호, 박기출, 조규희, 이동화 등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 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북한괴집과의 협상으로 무력재침의 선전구호인 평화통일공작에 호응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였다. 서울시경은 [인지보고] 직후인 1958년 1월 1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58년 1월 12일 조규희,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한다.([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동행보고], 1958. 1. 12) 한편, 조봉암은 1월 14일, 김기철, 신창균 등은 1월 15일에 각각 체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