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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 ‘평화통일론’기소되다 >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한 수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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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군 특무부대에서 수사를 받던 양이섭과 조봉암은 1958년 3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자마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서울지검 검사 조인구는 양이섭을 중심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육군 특무부대 수사내용을 확인, 보완하여 1958년 4월 3일에 양이섭을 ‘간첩 및 간첩예비죄’로 기소했고, 조봉암에 대해서도 4월 7일 간첩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양이섭은 모두 다섯 번의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특무부대에서의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대북공작원으로 북한 지역을 왕래하게 된 경위, 조봉암과의 관계 및 접촉 내용, 정치자금의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특무대의 의견서 내용을 이어받아 [공소장]을 작성하였다. 양이섭은 월북 행위를 통해 북의 지령과 정치자금을 조봉암에게 전하고 진보당의 정강, 조봉암의 서한 등을 북에 전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음을 공소장에 담았다.
한편 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송치되었던 피의자중 서울지검은 1958년 2월 24일 진보당 간부 중 김OO 외 4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1958년 5월 6일 정OO, 조OO, 조OO, 이OO, 이OO, 김OO에 대한 간첩방조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