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제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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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3.12 | 김창룡 저격사건 특무대 수사 종료, 관련인을 관계기관으로 각각 송치 | 군인신분 허태영, 이유회, 안정수, 허병익, 이진용 육군중앙군법회의로 | |
민간인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 |||
1956.03.27 | 1회 공판 | 군사재판 개정 | |
1956.03.31 | 2회 공판 | 민재(民載) 이송 요청이 이유 없다는 재정(裁定)이 내려지자, 재판권 관할 재정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 | |
1956.04.11 | 대법원 판정 | 재판권 관할 재정 신청 관련, 변호인측 신청은 이유 없음 | |
1956. 04. 16 | 3회 공판 | 신초식, 송용고 증언 | |
1956. 04. 18 | 5회 공판 | 허태영 진술, 사원(私怨) 때문에 살해했다는 검찰관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
1956.04.19 | 6회 공판 | 특무처장 증언, 범행은 사원(私怨) 같다. | |
1956.04.20 | 7회 공판 | 도진희 증언 | |
1956.05.18 | 9회 공판 | 허태영 변호인, 살해동기가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국가사회적인 것을 참작하여 선처 요망 | |
1956.07.25 | 10회 공판 | 5.15 선거와 재판관 관계로 휴정 중에 있던 군재 속개 | |
신임재판장에 나재흥 | |||
1956.07.30 | 12회 공판 | 정일권 증언 | |
1956.08.02 | 13회 공판 | 변호인측 최후변론 | |
1956.08.03 | 14회 공판 | (결심공판) 허태영 사형, 이유회 사형, 안정수 무기, 허병익 5년, 이진용 3년 구형 | |
1956.08.17 | 판결공판 | (판결공판) 허태영 사형, 이유회 사형, 안정수 20년, 허병익 5년, 이진용 3년 언도 | |
1956.10.04 | 허태영사형확정 | 대통령 결제 | |
1956.11.12 | 허태영의 부인 황운하 탄원서 제출 |
허태영은 주범이 아니며 사건의 배후에는 고위층이 관계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조사위원단 앞 | |
1956.11.14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이형근 참모총장의 명에 의하여 육군당국에서 구성, 특무대교육대에 설치 | |
수사개시, 허태영의 동생 허태석 심문 | |||
1956.11.15 | 특별조사위원회 | 황운하 심문 | |
1956.11.16 | 특별조사위원회 | 오전 허병익 부인 심문 | |
오후 허태영 심문 | |||
1956.11.17 | 특별조사위원회 | 단장 경질, 17일 오전 유재흥중장 임명 | |
허태영 2차 심문 | |||
1956.11.18 | 특별조사위원회 | 허태영 3차 심문 | |
2명의 민간인 수표관계로 소환 심문 | |||
1956.11.19 | 특별조사위원회 | 허태영(4차) · 이진용 · 신초식 심문 | |
1956.11.20 | 특별조사위원회 | 강문봉 심문 | |
1956.11.20-21 | 특별조사위원회 | 공국진, 소령 1명 철야심문 | |
1956.11.21 | 특별조사위원회 | 강문봉 성정모 소환 심문 | |
1956.11.22 | 특별조사위원회 | 2명의 영관급장교 소환 심문 | |
1956.11.23 | 관련자 구속 | 강문봉, 공국진, 강홍모, 성정모, 박범서 | |
1956.11.25 | 특별조사위원회 | 강문봉 허태영 심문만 남기고 조사 거의 완료 | |
1956.11.27-28 | 특별조사위원회 | 도진희 소환 심문 | |
1956.11.28-29 | 특별조사위원회 | 강문봉 심문 | |
1956.11.30 | 특별조사위원회 | 사건조사 완료 | |
1956.12.01 | 특별조사위원회 | 이형근에게 조사결과 보고 | |
관계자 7명(강문봉, 공국진, 강홍모, 성정모, 백항규, 최창준, 박범서) 육군법무부감실검찰과(군검찰)로 이첩 | |||
검찰은 군사재판를 위한 예심조사 착수 | |||
1956.12.03 |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 3일 정오에 해체 | |
1956.12.17 | 구속적부심사 신청 | 강문봉, 공국진 | |
1956.12.09 | 탄원사건 군법회의 회부 | 강문봉은 살인. 공국진 등은 음모죄로 | |
1956.12.15 | 추소군재(追訴軍裁) 개정 | 1956.12.19 | 2회 추소군재 |
1956.12.20 | 3회 추소군재 | 1956.12.21 | 4회 추소군재 |
1956.12.22 | 5회 추소군재 | 1956.12.26 | 6회 추소군재 |
1956.12.27 | 7회 추소군재 | 1956.12.28 | 8회 추소군재 |
1956.12.29 | 9회 추소군재 | 1957.01.06 | OO회 추소군재 |
1957.01.08 | 12회 추소군재 | 1957.01.09 | 13회 추소군재 |
1957.01.19 | 14회 추소군재 | 1957.01.21 | 15회 추소군재 |
1957.01.23 | 17회 추소군재 | 1957.01.24 | 18회 추소군재 |
1957.01.25 | 19회 추소군재 | 1957.01.28 | 20회 추소군재 |
1957.01.28 | 21회 추소군재 | 1957.01.29 | 22회 추소군재 |
1957.02.01 | 24회 추소군재 | 1957.02.02 | 25회 추소군재 |
1957.02.03 | 26회 추소군재 | 1957.02.04-05 | 27회 추소군재 |
1957.02.06 | 28회 추소군재 | 1957.02.07 | 29회 추소군재 |
1957.02.08 | 30회 추소군재 | 1957.02.11 | 31회 추소군재 |
1957.02.12 | 32회 추소군재 | 1957.02.13 | 33회 추소군재 |
1957.02.14 | 34회 추소군재 | 1957.02.15 | 35회 추소군재 |
1957.02.16 | 36회 추소군재 | 1957.02.19 | 38회 추소군재 |
1957.02.20 | 39회 추소군재 | 1957.02.27 | 41회 추소군재 |
1957.03.02 | 42회 추소군재 | 1957.03.04 | 43회 추소군재 |
1957.03.05 | 44회 추소군재 | 1957.03.06 | 45회 추소군재 |
1957.03.07 | 46회 추소군재 | 1957.03.08 | 47회 추소군재 |
1957.03.09 | 48회 추소군재 | 1957.03.11 | 49회 추소군재 |
1957.03.14 | 50회 추소군재 | 1957.03.15 | 51회 추소군재 |
1957.03.16 | 52회 추소군재 | 1957.03.18 | 53회 추소군재 |
1957.03.19 | 54회 추소군재 | (결심공판) 강문봉 사형, 공국진 징역7년, 강홍모, 성정모, 백학규 징역 3년 구형 | |
1957.04.17 | 추소군재 판결공판 | (언도공판) 강문봉 사형, 공국진 징역 5년, 성정모 징역 3년, 강홍모 징역 2년, 백학규 징역 2년 언도 | |
1957.04.19 | 강문봉 중장 무기로 감형 | 대통령 직권으로 감형 | |
1957.09.23 | 사형집행 공포 | 국방부장관 | |
1957.09.24 | 사형집행 | 허태영, 이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