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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사건기록으로보는 3.15 부정선거

기록물 개요

‘3·15 부정선거’와 ‘정치깡패’, ‘4·19발포명령 책임자’에 관한 사건 기록은 사건기록 127권, 판결문 12권으로 5만여 쪽의 분량이다.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특별검찰부, 혁명검찰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특별재판소 및 혁명재판소에서 생산한 공판기록으로 구분되어지나 편철은 사안별로 합철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60-6013,17600,7357, 8226호) BA0803215~50(36권)
3·15부정선거를 기획한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한희석에 대한 수사기록으로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지, 자수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선거 책임자들에 대해 주로 부정선거 계획, 부정선거 방법, 배후세력, 구체적 지침, 각 지방의 실제 부정선거들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을 적용하였다.
형사사건기록(60-6013,17600,7537,8226호) BA0803251~5(6권)
최인규외 28명에 대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사건과 추가된 혐의를 병합심리한 서울지방법원의 공판기록이다. 공판은 1960년 7월 5일부터 9월 3일가지 1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지만「민주반역행위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의 통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재판소에 시행될 때까지 공판정지 한다는 결정문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60-7537, 61-특제3호) BA0803256~7(2권)
민주당이 한강백사장 선거연설회장소 허가신청에 대하여 동장소의 사용허가를 경비치안을 빙자하여 거부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이다.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진술조서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60-형공제7537호, 형공제3441호) 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특별검찰부, 61-특제11호) BA0803258(1권)
최인규, 한희석,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송부받아 특별검찰부에서 공판한 기록이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하여 수사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60-형공제7537호 및 제3441호) 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60-형공제4097호, 형제6013호) BA0803259~60(2권)
최인규가 대성목재주식회사사장 전택보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하여 묵살하여 준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 알선수뢰 혐의로 수사한 기록이다.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61-특제12호, 특공제15호) BA0803261~2(2권)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사실을 추가수사하여 공소제기한 기록물철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60-형제100020호, 형공제4441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61-특제8호, 특공제14호) BA0803263~4(2권)
서울지방검찰청이 이성우에 대하여 민주당의 한강백사장 선거연설회장소 허가신청 거부사건을 직무유기혐의로 수사하여 공소제기한 기록물 철로서 공판조서도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BA0803265(1권)
한희석,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의 3·15정·부통령선거 투표결과를 조작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60-형제8226호, 형공3959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이다.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BA0803266-8(3권)
이강학, 현규병에 대하여 3·15부정선거 직후 일어난 마산데모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조작, 방치사건에 대하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22호 위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의 수사기록이다.
형사사건기록(특별검찰부) BA0803269(1권)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특별검찰부에서 수사하고,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 기록물철로서 특별검찰부의 논고문, 특별재판소의 판결서, 공판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61-형제17600호) BA0803270~2(2권)
이병준, 백남홍외 8인이 최인규에 대하여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무마청탁을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수뢰 후 부정처리 혐의에 대한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이 수사한 기록이다.
형사사건기록(혁명재판소, 혁공제12호) BA0803272(1권)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협의에 대한 혁명재판소의 공판기록이다. 상고이유서, 공판조서, 판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혁명재판소, 61-혁공제69호, 혁검제8호) BA0803273 (1권)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에서 작성한 수사 및 공판기록물 철이다. 공소장, 증인신문조서, 11회 분의 공판조서와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특별재판소, 61-특제1호, 특공제1호) BA0803274 (1권)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한의석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에서 수사 및 공판한 기록철이다. 8회분의 공판조서와 언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 BA0803275~76 (2권)
1961년 11월 혁명재판소에 제출된 치안국장 이강학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진정서이다. 월성군 및 경주시, 강원도 홍주군민 일동 명의로 접수되었다.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형제47호, 혁공제38호, 혁검제47호) BA0803318~25(7권)
신도성, 이수응, 최남규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협의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특별검찰부, 혁명검찰부,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공판기록이다. 정·부통령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형제200호) BA0803389~90(2권)
유지광, 차순환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혐의, 특수협박,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혁명검찰부에 송부한 수사기록이다.
형사사건기록(특별검찰부, 61-특제137호, 특공제32호) BA0803391~6(6권)
신도환, 차순환, 임화수, 유지광 등 13명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집합령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특수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특별검찰부의 수사기록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한 사건(형공제1899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 (60-9202) BA0803277~0803279, 0803294~0803295(5권)
이정재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이 수사한 기록이다. 피고인진술조서, 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 (61-혁상제1호, 61-혁검형제3128호) BA0803298~0803301(4권)
이정재의 살인교사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혁명검찰부의 기록이다. 깡패조직 화랑동지회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이정재의 상소이유서, 진술조서, 고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 (서울지방검찰청 60-6201) BA0803387~0803388(2권)
1960년 4월, 5월 임화수, 박호 등의 폭행치상혐의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치안국 수사지도국 등에서 조사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구성된 기록물철이다.
형사사건기록(특별재판소, 61-특제167호) BA0803391~0803393(3권)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곽영주 등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과 특별재판소의 수사기록이다. 4·18고대생 습격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범죄인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 (61-특제162호, 61-특제167호) BA0803399~0803400(2권)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강승일 등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과 특별재판소의 공판기록이다. 4·18고대생 습격사건과 관련한 기록물철로서 범죄인지서, 공판조서, 진술조서, 공소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상고소송기록(대법원, 61-형상제209호) BA0803400803404(1권)
임화수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수사기록철이다. 1960년 11월부터 1961년 5월 30일 대법원 구속경신결정이 나기까지 진술조서, 공판조서, 상고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혁공제15호, 혁검제26호) BA0803409~0803412(3책)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등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제5조 2,3항) 위반과 특수범죄처벌법제7조 위반 사건에 대한 혁명재판소의 수사기록철이다. 4·18고대생 습격사건과 대한반공청년단과의 관련 수사를 중심으로 공판조서, 진술조서, 공소장 변론요지, 진정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혁명재판소, 61-혁공제15호, 혁검제26호) BA0803409~12(3권)
신도환 외 25명에 대한 부정선거법 위반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공판기록이다. 피의자 진술조서, 14회 분의 공판조서, 판결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형제43호) BA080418~19(2권)
김두용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의 수사기록이다. 특별재판소에서 처리한 업무상 횡령,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특공제56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혁명재판소, 혁공제32호, 혁검제43호) BA0803425~32(8권)
김두용, 이정용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혁명검찰부의 수사와 혁명재판소의 공판기록이다. 9회분의 공판기록과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42,43,45호) BA0803433~37(5권)
오임근, 최순교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공판기록이다. 특별검찰부에서 처리한 대통령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제18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7회 분의 공판조서와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혁명검찰부, 61-64호) BA0803457~64(8권)
김인홍, 이창훈, 현채성 등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혁명검찰부 및 혁명재판소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이다. 제주지방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건기록(특별재판소, 61-형제38483호) BA0803482~84(3권)
정인택, 김상기 등 6인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각 지방경찰청, 특별검찰부에서 수사하여 특별재판소에 공소제기한 기록물 철이다.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룬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록물철에는 주로 증인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BA0222070, BA0804624(2건)
1960년 10월 8일 3·15부정선거관련자들 가운데 임흥순외 47명에 대한 제1심판결문이다. 유충렬 사형, 백남규 무기징역, 홍진기 징역 9월, 임흥순 징역 5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벼운 형량을 받았고,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한 판결은 10월 8일 판결이후의 민주반역자임시처리법에 의하여 10월 21일 선고가 정지되었다.
판결문(특별재판소) BA0803269(1건)
1961년 4월 17일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에서 3·15부정선거원흉들에 대하여 내린 판결문이다. 최인규에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여 사형, 이강학에게는 동법 제4조와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징역15년, 이성우와 최병환에게는 동법제4조를 적용하여 이성우 징역 7년, 최병환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외의 한희석, 이재학 등 자유당기획위원사건 관련자, 국무위원부정선거관련자, 부정선거자금조달관계자, 각 도의 부정선거관련자들에 대한 사건들은 공판진행 중에 모두 결심을 보지 못한 채 5.16군사정변을 맞으면서 혁명재판소로 이관되었다.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424, BA0220564, BA0220561(3건)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 심판부제4부는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에 대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혁명재판소에서 심리를 마치고 결정한 판결문이다. 최인규, 이강학은 사형, 이성우는 징역 10년, 최병환은 징역 8년에 처해 졌다. 그리고 이들의 상소에 대한 1961년 12월 6일 상소심에서는 최인규, 이성우, 최병환의 상소는 기각하고, 이강학은 무기징역으로 판결하였다.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4, BA0220561(2건)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 제4심판부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의사건 한희석, 이중재, 박만원, 박용익, 조순, 유각경등에 대한 판결문이다. 한희석 사형, 이중재 징역 10년, 박만원 징역 8년, 박용익 무기징역, 조순 징역 10년, 유각경 징역 3년 6월에 각각 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상소에 대해 동년 12월 6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한희석 사형, 이중재, 박만원, 조순 징역 7년 등으로 각각 판결하였다.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2(1건)
1961년 12월 19일 혁명재판소 재판부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피고사건 관련자 홍진기, 곽영주, 유충렬, 백남규에 대한 판결문이다. 홍진기를 무기징역, 곽영주 사형, 유충렬 징역 20년, 백남규 징역 3년 6월에 각각 처하였다.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3(1건)
1961년 11월 3일 혁명재판소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관련자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임상억, 강승일, 차순환 등에 대하여 내린 판결문이다. 신도환 무기징역, 임화수 사형, 유지광 징역 20년, 임상억 징역 7년 등으로 각각 선고하였다.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5(1건)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 심판 제1부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피고사건 관련자들인 송인상, 신현확, 최재유, 이근직, 구용서 등에게 선고한 판결문이다. 송인상 징역 15년, 신현확·최재유 징역 8년, 이근직 징역 10년, 구용서 징역10년 등에 각각 처한 판결문이다. 이후 1961년 12월 3일 상소에 대해서도 혁명재판부는 송인상 징역 15년, 신현확·최재유 징역 3년 6월, 이근직 징역 7년 등으로 각각 처하였다.
판결문(혁명재판소) BA022056(1건)
1961년 9월 3일 혁명재판소 재판부는 4·19발포명령사건과 관련하여 4·19 당시 내무부장관 홍진기와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에게 각각 사형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 경비과장 백남규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