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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사건기록으로보는 3.15 부정선거

4.19혁명과부정선거수사착수

4·19 혁명 직후 부정선거 수사는 1960년 4월 29일에서 5월 23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사대상은 부정선거의 핵심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한희석과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야당에 대한 탄압과 후보자 및 유권자 테러를 감행했던 이정재를 중심으로 한 ‘정치깡패’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조사한 증인만 무려 1,400여 명에 달하였다. 수사의 초점은 부정선거의 배후, 부정선거 방법, 사전협의 내용이었다. 특히, 최인규, 이강학 등이 세운 부정선거계획이 지방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주요한 수사대상이었다. 또한, 부정선거의 전위부대 역할을 담당했던 신도환과 대한반공청년단, 이정재 등이 자행한 ‘4·18 고대생 습격사건’, ‘제3세력 제거음모사건’ 등도 수사하였다. 이상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은 최인규, 이강학 등의 3·15부정선거 기획사건과 관련하여 1950년 5월 21일에, 신도환, 이정재 등의 정치깡패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는 1950년 5월 22, 23일에 서울지방법원에 공소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신도환에 대해서는 1960년 5월 31일에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롤 추가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 제1심판결에서는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찰측의 증거불충분, 공소유지미비라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낮은 형량의 판결이 내려졌다. 10월 8일 판결에서 임화수, 유지광은 징역 1년을 받았고, 조인구, 신도환, 박호, 조열승 등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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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 <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1960년 4월 29일,관련인 최인규

1960년 4월 29일 서울지방검찰청은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및 알선수뢰 혐의로 3·15부정선거의 핵심인 내무부장관 최인규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범죄인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입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1959년 3월 21일 내무부장관 취임시부터 1960년 3월경까지 약100여회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매회 최고 5~6,000명, 최하 5~60명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자유당 입후보자인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이를 위해 내무부 차관 이성우, 치안국장 이강학 등과 상호 공모하여 3·15정부통령선거를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으로서 수행할 것을 기도하고 수시로 전국 각 경찰서장, 군수, 시장 등에 비밀지령을 내려 3·15정부통령선거에 자유당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소위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투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959년 6월경 조세범처벌법위반피의사건의 당사자인 전택보에 대하여 묵살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하였으며 그 명목으로 수표를 수뢰하였다는 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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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 <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이성우, 한희석, 최병환

1960년 5월 5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최인규와 함께 3·15부정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내무부차관 이성우, 내무부지방국장 최병환, 자유당기획위원회 위원장 겸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장 한희석에 대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1959년 11월경부터 1960년 2월경까지 사이에 최인규, 이강학 등과 상호 공모하여 3·15정부통령선거를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으로 수행하여 선거에 있어서 자유당입후보자를 당선시킬 것을 기도하고, 전국 경찰서장, 시장, 군수 등에게 비밀지령하여 소위 4할사전투표, 3인조 또는 9인조공개 투표, 완장착용투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게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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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3. <동아일보 관련 기사> 1960년 3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은 민주당이 1960년 3월 3일 선거 직전 부정선거 계획을 입수하여 폭로한 「동아일보」(1960년 3월 3일자) 기사를 첨부하였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부정선거 시비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미 선거전부터 정부와 여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주요내용은 자유당 입후보자인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던 비밀지령이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과 야당참관인들을 축출함으로써 투표소 부근 분위기를 자유당일색으로 만들어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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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4. <자수인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4월 29일, 관련인 최인규

1960년 4월 29일 오전 9시 20분 서울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한 최인규는 3·15부정선거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자신은 내무장관 부임당시부터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에는 이승만박사, 부통령에는 자유당에서 지명되는 사람을 기필코 당선시킬 것을 결의하고 제1단계로 내무장관하에 있는 전공무원을 일치단결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한편 국무회의를 통하여 내무부 이외의 각부소속 전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하게하였다는 것이다. 제2단계로는 1959년 11월 4,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수, 경찰서장 등을 개별적으로 소환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유당입후보자가 기필코 당선되도록 지령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령대로 하지 않는 경우나 자유당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적을 경우를 대비해 그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최인규가 지령한 비합법적인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전유권자 중 1할 내지 1할 5푼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선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평균 기권자에 대하여 그 표를 전부 살려서 대리투표케 하고, 나머지 8할 5푼 내지 9할을 차지하는 투표자에 대하여는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바와 같이 부정선거운동을 지령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인규는 치안국장 이강학과 협의하여 「정부통령선거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정선거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였고, 부정선거 지령에 대해서는 내무차관 이성우, 치안국장 이강학, 치안국 특정부장 이상국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내무부간부 이외에 자유당고위층과의 사전모의에 대해서는 자유당선거사무장 한희석에게만 동의를 구한 후 그 계획을 실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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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5.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4월 29일 관련인 최인규

최인규는 1960년 4월 29일 피의자 진술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를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무원의 지역별 친목회 및 공무원 직종별 가족친목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게 한 것은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으로 하여금 일치단결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 친목회를 통하여 1959년 3월 21일 사라호 태풍 때 친목회 조직을 운영하여 태풍피해 회복을 위한 구호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거듭된 부정선거를 사전협의한 인물들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이존화는 자유당의 조직위원장 겸 자유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임으로 선거계획과 실천에 관하여 그와 협의하려면 할수도 있었으나 한희석이 자유당선거사무장 겸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이였음으로 그와 상의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5월 1일에 실시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부정선거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기권표 이외에는 없으며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기붕과는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5월 2일에 진천군수 안승관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다. 최인규는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민주당참관인등 축출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하여 안승관은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직접 지시하였으며 최인규 전 장관의 말은 거짓이라고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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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6.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2일, 관련인 강○○

서울특별시 경찰국 ○○과장이었던 강○○에 따르면 1960년 2월 상순경 내무부 장관실에서 최인규 장관, 이성우 차관, 이강학 치안국장, 유충렬 시경국장, 이상국 특정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 각 구청장, 경찰서장, 각 2명식 개별적으로 불러서 과거 선거경험으로 보아 종전에 방식으로 선거를 실행해서는 안되며 자유당 입후보자인 이승만박사와 이기붕선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구체적인 비상수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성우 내무차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의 별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1960년 오후 6시경 시경회의실에서 이강학 치안국장이 시내 각 경찰서장을 모아놓고 부정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데 그는 장관의 명에 의해 선거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인데 지상명령, 절대부동의 명령이라고 하며 선거에 관하여는 자기가 시경을 담당하며 그 명령의 실천여부를 감독확인 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아일보에 발표된 부정선거방법과 동일한 사실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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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7.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이강학

1960년 5월 4일 이강학은 부정선거 계획과 내무부에서 주동적으로 계획한 경위, 한희석과 협의한 경위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특히 이강학의 진술이 주목되는 것은 최인규가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부정선거 계획은 1959년 3월 21일 최인규가 내무부장관에 취임한 이후 수시로 내무부와 자유당이 협의하여 수립하였고, 국무회의에서와 반공청년단 등 사회단체 및 중앙선거위원회 등이 협의에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 내무부에서는 장관 최인규, 차관 이성우, 지방국장 최병환 및 치안국장인 자신을 포함하여 4인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자유당에서는 당무위원 전원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자유당선거사무장인 한희석, 국회부의장인 임철호, 조직위원장인 이존화 등 3인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고,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한희석과 총무위원장 박창익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15부정선거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사실은 이강학의 진술에서도 잘 나타났다. 부정선거계획은 총3단계로 구분하여 세워졌다. 제1단계로 1959년 3월 21일 최인규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 동년 10월경까지는 공무원의 일치단결과 공무원 자신과 선거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제2단계로 10월경부터 1960년 2월 4일경까지는 합법적인 면에 있어서 민심을 수습하는 등 방안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 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제3단계는 선거실시공고가 된 2월 4일경부터 3월 10일경까지는 비합법적인 면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강학의 진술은 3·15부정선거가 단순히 내무부에서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유당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최인규가 진술한 부정선거계획이 자신과 이강학, 이성우, 자유당의 한희석이 주로 하였다는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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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8. <피의자신문조서 2회> 서울지방검찰청,1960년 5월 4일,이강학

1960년 5월 4일에 이루어진 두 번째 이강학의 피의자 신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정선거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안국에서 독찰반을 결성하여 지방에 파견하였다는 점이다. 독찰반은 치안국의 수사지도과장, 특수정보부장을 제외한 경무과장 전병두, 보안과장 장영복, 통신과장 김회동 3인을 책임자로 하였다. 또한 총경, 경감, 경위 약5~60명을 배속하여 2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회, 내지 5회에 걸쳐 전국각지에 파견하여 사건 부정선거실천여부를 감독케 하였다는 것이다. 독찰반원으로는 총경인사계장 조의영, 경무계장 심재순, 경감으로서 이규섭 등이라고 진술한다.
부정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조달에 있어서도 1960년 2월 24일 반도호텔 8층에 있는 809호실에서 자유당 총무위원장 박용익, 최인규, 이강학과 동석하여 전국경찰관을 자유당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자금 1,110,000원을 경찰에 교부하되 각 경찰국에는 5,000,000환식, 각 경찰서에는 2,500,000환식, 지서 파출소에는 80,000환식 배부하기로 합의하고 그 다음날 이성우와 자신이 산업은행 총재실에서 500,000,000환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2개와 인장 2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다. 이는 내무부와 자유당 인사들이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자유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위해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뿌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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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9.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16일, 관련인 ○○군수 박○○

○○군수 박○○은 최인규, 이강학 등이 세운 부정선거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그가 진술내용에 첨부한 선거비 100만환에 대한 소비내용을 살펴 보면 선거자금의 사용처를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기록물에는 날짜별로 사용처와 사용액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한 사용처를 보면 내무부장관 강연시 사용, 전직면장회의비, 선거위원접대, 반공청년단음식비, 부인회 등의 접대비로 사용되었되었다. 이는 내무부와 자유당에서 건네진 선거운동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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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0. <3.15부정선거 비밀지시사항> 경기도경찰국,1960년 5월 16일

3·15 선거수행 도중 비밀지령내용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자 치안국장 지시에 의거하여 각서에 배부하였던 선거대책기본요강을 비롯한 기밀서류를 회수하고 선거 후에 소각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지시한 비밀지시문건이다. 본 기록물은 <3·15부정선거비밀지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지시월일, 지시방법, 지시내용, 실천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내무부에서 지시한 지시사항들이 지방에서 경찰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되었는지 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지시사항에는 선거대책기본요강 및 선거월별추진계획서 작성, 투표구단위 조편성, 4할선확보와 사전투입, 투표소 100미터 경비부대 확보, 투표소행동대 조직, 개표소 참관인부대 편성 등의 지시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천사항에는 이상의 지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시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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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1. 최○○ ○○도지사 훈시, 1960년 2월 17일

1960년 2월 17일 3·15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 ○○도지사가 경기도의 교육계에 배포한 훈시이다. 교육계 역시 3·15부정선거를 위해 단호한 신념과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하자는 훈시내용이다. 이는 앞서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모든 공무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자가 기필코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시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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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2. <경찰선거대책기본요령> 1960년 5월 13일

<경찰선거대책기본요령>은 이건용, 송득원의 진술조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5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입후보자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계획과 방침을 세웠는데 주로 선거자료유포, 포섭대상자 선정, 포섭요약, 외국인 동향관찰, 야당행동봉쇄, 득표공작등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실천했던 사항들 가운데 포섭공작을 살펴보면 포상대상자는 전진보당, 족청계열, 주둔국 군부대하사관, 월간·주간 통신언론인, 각종 요시찰인 및 월북자가족들이 주 대상자들 이었다.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 포섭대상자 중 명예심이 강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 시·읍·면·동장, 도·시·읍·면직원, 교육위원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회유하도록 하였다. 정계에 활약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유당 및 기간단체주요부서에 임명하거나 장래 임명되도록 주선할 것을 암시하여 협조토록 하였다. 생활이 곤란한 자나 경찰취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매수하거나 위협과 회유로서 포섭하였다. 야당극렬분자는 공공연한 접촉을 통하여 동일계열로부터 의심을 받게하여 자가도태 되도록 하는 행동방침을 정하였다. 야당봉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나 기타 당에 푸락치를 투입하여 공작하고, 민주당원에 대한 비위조사, 민주당 당내 분파공작, 민주당 집단탈당 공작 등의 야당 분열공작을 한 내용들도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3·15정부통령선거 전략요지에는 4할투표, 완장투표, 3인조 내지 9인조 공개투표의 실행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지방경찰들이 부정선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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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3. <거창군 선거비용일람표> 1960년 5월 14일

부산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수사하여 올려 보낸 거창군 선거비용일람표이다. 선거자금 사용내용을 일자별, 사용처, 수입, 지출 별로 잘 보여준다. 주요 사용처는 여자청년회군단 접대, 지역유지접대, 방송국뉴스 편집국장 접대, 거창기자단 접대, 남해기자단 접대, 경찰서장, 선거위원 접대, 부인회간부 접대, 신문기자 접대, 국민회간부 접대등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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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4. <부정선거지령 내용 및 선거자금 소비내역> 대전경찰서 사찰계, 1960년 5월 13일

본 문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3·15부정선거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대전경찰서 사찰계에서 작성한 문서로 부정선거지령 내용 및 선거자금 소비내역을 기재한 문서이다. 3·15부정선거지령을 받은 핵심내용은 경찰내부의 반동성향 경찰관을 색출하여 배제하고, 전 경찰 행정의 선거관련 처리, 선거기밀유지와 경찰관 교양훈련강화 철저, 전 경찰력 투입, 전 경찰관 각서 제출, 서장이하 전 간부 파출소 주임·사찰형사 전원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각투표구역책임제 실시면에서는 투표구에 사찰형사 1명을 조장으로 배치하고, 호구조사 담당직원을 조원으로 하여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 공무원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하여 반동성 공무원을 숙청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일반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전 유권자의 성분기본조사를 철저히 하여 제반 선거작용의 토대를 확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 유권자수의 8할을 절대선으로 한 득표대승지령이다. 전 유권자수의 4할을 절대선으로 확보하여 사전투입, 투표도중 투입, 투표함 도중 교환등으로 4할, 3인조·5인조 공개투표, 개표 시 그 성적이 8할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표로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4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유권자를 유령, 2중 등재등으로 2할, 자연기권 1할, 기권조작 1할로서 4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투표구에는 전위대를 조직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전위대는 반공청년단원, 자유당원으로서 핵심적 열성인물 30명 정도와 여성청년회, 부인회 등에서 2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투표전일까지는 야당세력의 활동봉쇄와 야당선거위원, 참관인의 불참 제거 공작, 여당계의 선전 및 득표공작을 실행하고, 투표당일은 자유당 완장을 착용하고, 투표소 주위에 배치하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약 소란할 경우에는 출혈도 불사하고 탄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외국공관원 및 외국기자동향 사찰을 실시하고, 야당분쇄 공작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야동분쇄공작의 방법으로는 야당전략 기밀문서 입수공작, 야당에 공작원 투입 기밀심지와 분열공작, 야당집단 탈당공작, 야당선거위원 참관인 매수공작, 야당운동원의 행동억제 등의 구체적인 공작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가공무원 득표공작, 각 종교단체의 포섭활용공작과 천주교계의 동향을 감시?단속하라는 지시가 이루어진 것을 잘 살펴 볼 수 있다. 이후 이상의 활동을 위해 자금 소비내역이 상세하게 일자별 사용내용들이 기재된 내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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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5.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21일, 관련인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

서울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1960년 5월 21일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에 대하여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한희석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통련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검찰은 3·15부정선거 사범에 대하여 처음에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의 벌칙과 그들이 선거기간 중 범한 수뢰, 횡령, 공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형법의 각 조항을 병합적용하였다. 그리고 1960년 7월 6일에는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1960년 7월 11일에는 최인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이 추가되어 공소제기 한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추가하여 공소제기한 이유는 제3차개헌후 7월에 3·15부정선거사범에 대한 면소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검찰은 3·15부정선거사범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부정선거를 계획한 내무부 전원과 자유당기획위원 한희석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추가기소하여 다시금 처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1959년 11월경부터 1960년 3월경까지 사이에 내무부에서 수시로 회합하여 헌법과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정하는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시행하여야 할 선거에 있어서 위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자유당입후보자인 이승만 및 이기붕을 각 정부통령으로 당선토록하여 자유당의 재집권을 가능케 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최인규에 대해서는 자유당입호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4할사전투표, 3인조 및 9인조 공개투표, 완장착용, 민주당참관인 축출등의 선거책략을 창안하여 시장 군수, 및 서장들로 하여금 실행을 지시하고, 경찰선거독찰반을 조직하여 부정선거계획의 실시를 감시하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선거인명부의 허위작성 및 자유당입후보자의 득표수를 삭감하여 개표록에 허위기재토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에게 그 예하직원으로부터 사표를 강요토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성우에 대해서는 최인규의 부정선거책략의 모의에 참가하고, 1960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라, 경기도 등 일원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계획의 실시여부를 확인, 독려하는 한편 각급공무원에게 자유당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관하 각 군수,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사표를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이강학에 대해서는 최인규등과 부정선거책략을 모의하고, 서울특별시 및 각도의 경찰국사찰과 및 분실장연석회의 또는 전국경찰국장회의에서 부정선거책략의 지령하였고, 완장부대를 배치할 것, 투표함수송도중 환함할 것, 개표시 혼표 또는 환표할 것, 개표완료 후 투표결산서를 위조공표 할 것, 자유당입후보자의 득표목표를 83%이상으로 할 것 등을 지령하고, 그 예하경찰의 각 국장, 서장, 과장 등으로부터 사표를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최병환에 대해서는 각 시장 군수 및 구청장 등에게 부정선거를 지령하고 부정선거계획을 실천치 못하는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각기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부정선거자유당기획위원이었던 한희석에 대해서는 최인규 등의 부정선거책략에 찬동하여 자유당원의 완장착용을 하급당부에 지시 확인하고, 자유당선거대책위원회와 지방관서에 선거자금을 지급키 위해 최인규, 이강학 등과 회합하여 전국경찰관의 선거운동자금조로 11억 1천만환을 치안국에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표 중 야당표와 극심한 치아기 있음을 발견하고 자유당 득표수의 삭감을 결의하여 최인규에게 대통령입후보자 이승만 80%, 부통령입후보자 이기붕 70% 내외로 삭감발표토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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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6. 단체등록의 건(대한반공청년단), 1960년 2월 15일

문화공보부 공보실 공보과가 생산한 문서로 대한반공청년단의 정당단체등록 관련 기록이다. 대한반공청년단은 1959년 1월 22일 '단원의 지덕을 함양하고 체위를 향상시키며 봉사와 실천으로 반공 통일 복지국가건설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는데,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한 자유당의 전위부대 성격을 띠고 있다. 대한반공청년단의 정당단체 등록 요청에 대하여 문화공보부 공보실 공보과는 '봉사와 실천으로 반공·통일·복지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허가하였다.
대한반공청년단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의장을 각각 총재와 부총재로 추대하였으며, 본부 회원 49명, 지부 회원 1,316,827명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이었다.
'단체등록의 건(대한반공청년단)'에는 정당등록을 위한 서류와 함께 대통령의 유시, 민의원 의장 이기붕의 추천사, 문교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축사와 함께 선언문, 결의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승만대통령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대한반공청년단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승만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인류공동 최대의 적인 공산주의를 무찌르는 반공투쟁과 국가부강을 위한 생산증강과 건설부흥을 맹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총본부 단장 신도환, 부단장 한광석 등 주요 간부들의 이력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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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7. <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9일, 관련인 곽영주

1960년 5월 9일 서울지방검찰청이 생산한 '범죄인지서'는 1960년 4·18 고려대학교 학생 습격사건으로 현장에서 구속된 주요한 등 6명 등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한 곽영주의 범죄사실의 인지·보고이다.
'고려대 학생 습격사건'은 4월 18일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화랑동지회원 강승일 등 50여 명이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집단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화랑동지회원 주요한 등 6명이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에 구속되었는데, 경무대 경무관이었던 곽영주가 임화수의 부탁으로 동대문경찰서장 양○○에게 구속자를 석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서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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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8. <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19일, 관련인 임화수, 유지광

'범죄인지서'는 4·18 고려대학교 학생 습격사건의 주범으로 임화수와 유지광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반공예술인단 단장 임화수와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장 유지광은 1960년 4월 18일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깡패들을 총동원하여 집단폭행해서 데모를 저지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대문시장과 서대문을 중심으로 한 깡패 수 백 명을 동원하여 을지로 방면으로 이동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습격, 학생 김○○ 등 30여 명을 집단폭행하여 전치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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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9. <대한반공청년단 정부통령선거요령> 대한반공청년단 밀양군부, 1960년

1960년 대한반공청년단 밀양군부에서 단원들에게 3·15정부통령 선거운동 기본지침으로 작성한 문건이다. 선거 기본요령으로 대한반공청년단 정·부총재인 이승만과 이기붕이 각각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하므로 반공청년단의 지도이념에 입각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자유당을 강력히 지지함과 아울러 단원과 일반유권자에게 명백히 천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행동요령으로 단원의 고정표는 물론 그 가족의 표를 근간으로 고정표의 부동공작과 기권방지에 주력할 것, 명령계통을 확실히 지켜 상급 단부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관계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급단부에 연락하고 정식 승낙을 얻은 후 행동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반공청년단원의 선거운동요령으로 임원은 하급 단부(도단부 임원은 각각 군단을, 군단 임원은 읍·면단을, 읍·면단 임원은 부락)를 분담하여 지역별 책임자를 결정해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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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0. <진술요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60년 5월 14일, 관련인 장○○, 김○○, 최○○, 이○○

내무부장관 최인규, 내무부차관 이성우, 치안국장 이강학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의 관련자 진술조서이다. 관련자들은 3·15정부통령선거에 내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지시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전 강릉경찰서장 장○○은 1960년 1월 11일 내무부장관 최인규로부터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유당이 승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같은 해 2월경 치안국장 이강학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50만환과 부정선거에 대한 지령문을 받고 문건은 소각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강릉경찰서 사찰계장 김○○ 역시 치안국장 이강학으로부터 정부통령선거에 대한 비밀지령과 선거자금 250만환을 받아 전부 부정선거에 사용했으며, 강릉에서는 민주당원을 탈당하도록 하는 공작에 주력하였고 감찰반원은 민주당원 탈당공작, 3인조 투표 감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릉국민학교 교사 최○○은 진술에서 교사들이 계몽선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당 선거 홍보를 목적으로 각 반상회에서 "도민의 벗"라는 책자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강릉경찰서 사찰계에서는 국민학교 남자교사로 하여금 학부형의 성분조사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강릉경찰서 사찰형사주임 이○○은 진술조서에서 치안국 감찰반 김○○경감의 지령으로 자유당원이라는 완장을 600매 만들어 일부 투표구에서 유권자에게 완장을 차도록 한 후 투표하게 하였으며, 사전 4할 투표를 목표로 기권시킬 예정자와 기권 의사가 있는 예정자를 명부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강릉시 명주군의 유권자 중에서 35,600명의 사전4할 투표 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주었으며 선거과정에서는 대리투표를 하던 4인이 발각되기도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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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1.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조○○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훈련부장 조병후가 임화수, 유지광의 1960년 4월 18일 고려대생 습격사건을 명령,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진술하는 내용이다.
조병후는 진술조서에서 1960년 4월 18일 오후 2시30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 계획을 모의하는 장소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반공청년단원을 소집 동원한 것은 대한반공청년단장인 신도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집단폭행을 모의하던 자리에는 신도환, 임화수, 유지광 이외에 4명 가량이 더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유지광은 몽둥이와 쇠갈쿠리를 사용하여 집단폭행해야 학생들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신도환은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전원을 소집해서 반공회관으로 모이도록 임화수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임화수가 각 단에 다시 명령할 것을 유지광에게 명령하여 단원들이 동원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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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2.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15일, 관련인 이○○

대한반공청년단 경기도단장인 이○○이 신도환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진술한 조서이다. 이○○은 진술에서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공청년단 본부로부터 선거에 대한 선전요령을 작성하라는 비밀지령이 대한반공청년단 경기도단으로 내려와 선거선전요령 문건을 프린트하여 각 단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선전요령 내용은 모든 대한반공청년단 단원과 단원의 가족은 빠짐없이 자유당 정부통령후보인 이승만과 이기붕에게 투표하도록 할 것은 물론이고 선전을 위주로 집회장소, 직장, 농장, 사랑방 등에서 적극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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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3. <정부통령선거에 대한 선전요령> 대한반공청년단 경기도단부 선전부, 1960년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해 대한반공청년단 경기도단부 선전부에서 작성한 선거요령문이다. 이 문건은 대한반공청년단 단장인 신도환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문건으로 이러한 사실은 대한반공청년단 경기도단장인 이○○의 신도환의 선거법위반사건 과련 진술에서 밝혀졌다. 신도환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반공청년단은 3·15정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유당 선거전위부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전요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5정부통령선거의 의미를 분단된 국토를 멸공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민족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반공청년단의 총재와 부총재인 이승만, 이기붕을 당선시키는 것은 전체 반공청년단원에게 부여된 임무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공청년단원은 총궐기하여 정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선전방법으로 크고 작은 집회 장소에는 물론이고 직장, 농장, 사랑방 등을 찾아다니며 선전운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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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4.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6월 22일, 관련인 김○○

1955년 1월 30일 발생한 단성사 앞 총격사건의 피해자 김○○이 이정재의 정치테러와 관련된 사실들을 진술한 조서이다. 단성사 앞 총격사건은 이기붕의 지시에 의해 이정재가 작성한 제3세력 암살도표의 실체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되고 있다. 김○○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은 1954년 11월 이정재가 제3세력도표를 보이면서 제3세력의 행동대 책임자인 이덕현을 죽이라고 사주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1955년 1월 30일 이석재에게 자신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여 단성사 앞 총격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은 이정재가 제3세력암살도표를 보여주면서 신익희, 김태선 등도 없애버릴 것이며 나머지 정치인들은 테러하여 팔다리 부러뜨리고 입원시키면 자신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고 피신해 있다 총격을 당했다는 것이다.
암살대상이 된 제3세력에 포함된 인물은 신익희, 김태선, 조병옥, 조봉암, 이철승, 김상돈, 백두진, 민관식, 임철호, 안두희, 김두한, 이덕현 등이며 이정재가 정치인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이정재가 이기붕으로부터 테러단장(책임자)으로 지명받아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의 제3세력 암살도표와 관련한 진술에 대해서 이정재는 김○○ 등이 자신을 몰아내려는 것이며 자신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제3세력 암살도표라는 것을 꾸며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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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5. <관련 신문기사> 1955년 2월

1960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은 이정재의 살인교사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1955년 1월 30일 발생한 단성사 앞 총격사건 기사를 첨부하였다. 단성사 앞 총격사건은 김○○이 이석재의 총에 맞아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던 사건이다. 범인 이석재는 이정재의 종형이었으며, 사건 배후로 지목된 이정재는 구속당하였다. 단성사 앞 총격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이기붕의 지시에 의해 이정재가 작성한 제3세력 암살도표에 관한 기사가 떠돌기도 하였지만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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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6. <4.19 부산소요사건진상보고> 경상남도 경찰국, 1960년 4월

1960년 4·19혁명 직후 경상남도 경찰국이 작성한 부산지역 4·19혁명 진상보고서이다. 1960년 4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5시 20분까지 부산 일대에서 벌어진 3·15부정선거와 마산항쟁에 대한 무차별대응 규탄과 이승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시민들의 시위운동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1960년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경남공업고등학교 학생 약 150명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일어난 부산지역 시위대가 "선거를 다시하자, 마산학생 피해에 경찰은 책임지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대응을 보여준다. 사건진상보고는 4·19 당시 병력이동 및 배치 일람표, 장소별 인명피해 상황(민간인 사망자 13명 등 포함), 경찰피해자 명단, 사망자·부상자 명단 등과 시위현장상황도면 등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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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7. <공소장> 부산지방검찰청, 1960년 5월 31일, 관련인 김두용

'공소장'은 1960년 5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이 김두용을 업무상 횡령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이다.
'공소장'에는 부산진경찰서장인 김두용은 46만여 원을 횡령하고, 시위군중에게 발포를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발표와 관련해서는 1960년 4월 19일 오후 3시 15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부산지역 시위군중이 부산진경찰서를 포위하고 '협잡선거 다시 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투석, 방화 등 격렬하게 항거하자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경찰봉이나 소방차의 살수, 최루탄 등 최소한도의 조치로 해산시킬 수 있었음에도 총기사용을 허용하며 경찰관을 지휘, 군중에 대하여 무차별로 총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김두용의 총기사용지시에 따라 해당 경찰관들은 칼빈무기로 실탄 756발을 발사하여 무기사용조치를 남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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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8.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6월 27일, 관련인 이정재

1960년 6월 27일 서울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이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이정재를 살인교사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정재는 정적인 신익희, 조병옥 외 40여 명을 암살 또는 테러하는 동시에 자기의 유일한 심복부하였던 이덕현(당시 자유당 서울시당부 조직부장)이가 자기를 모략중상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자 이덕현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김○○에게 살인청부를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을 만난 자리에서 이정재는 양면 종이 2매에 적은 제3세력도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적힌 인물들이 제3세력으로 주모자는 김태선, 부주모자는 이순용, 참모장이 이덕현이며 신익희와 김태선은 암살 명령을 내렸으니 자신에게 이덕현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3세력의 나머지 인물들은 다리 팔을 부러뜨리고 입원시키면 문제없으며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면 김○○ 자신도 형무소에서 빼내줄 수 있다면서 살인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공소장 마지막에는 이정재의 살인교사건은 1960년 5월 22일 공소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과 함께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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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9.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1960년 10월 8일, 관련인 유충렬, 백남규, 곽영주, 유지광, 임화수, 이정재, 신도환 등 48명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은 3·15부정선거와 4·19 경무대 앞 발포책임자, 4·18고대생 습격사건 등 사건의 핵심인물 유충렬, 곽영주 등 48명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유충렬에게는 사형, 서울특별시 경비과장 백남규는 무기징역, 서울특별시장 임흥순은 징역 5년,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는 징역 3년이, 내무부장관 홍진기는 징역7월, 평화극장 사장 임화수는 징역1년 벌금3천300만원, 반공청년단 총본부단장 신도환은 무죄, 유지광은 징역 1년 등이 선고되었다. 4·19 경무대 앞 발포책임자 유충렬과 백남규에게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이날 선고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 둘뿐이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대해 재판부는 징역 8월에서 5년을 선고하거나 무죄선고를 하였다.
재판부는 유충렬에 대하여 1960년 3·15부정선거를 지휘한 혐의 이외에도 4월 19일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상하더라도 해산·진압시킬 것을 백남규에게 명령하여 87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게 한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살인,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곽영주에 대해서는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사건으로 강승일, 주요한 등 6명이 연행되자 동대문경찰서장 양○○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경호 책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 등을 석방하도록 한 혐의 등만이 인정되었을 뿐 살인 등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사건을 주도한 유지광을 비롯한 임상억, 문○○, 강승일, 차순환, 백청일, 원민수, 이수보, 김재운, 이○○, 신동호, 주요한 등에 대해서도 징역 2년 미만이 선고되었다.
임화수에 대한 선고 역시 영화인들에 대한 폭행 등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이며 대한반공청년단 중앙본부단장 신도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들의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자 여론은 악화되었고 결국 4·19 부상학생 50여 명의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이 일어났다. 국회는 여론의 저항에 밀려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임시처리법은 관련 모든 재판을 중지시키고 10월 8일 판결로 석방된 피고인들을 재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11월 23일 헌법개정안을 가결하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부정축재처리법안,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 등 4개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 view 기록1.<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4월 29일, 관련인 최인규
  • view 기록2.<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이성우, 한희석, 최병환
  • view 기록3.<동아일보 관련 기사> 1960년 3월 3일
  • view 기록4.<자수인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4월 29일, 관련인 최인규
  • view 기록5.<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4월 29일 관련인 최인규
  • view 기록6.<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2일, 관련인 강○○
  • view 기록7.<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이강학
  • view 기록8.<피의자신문조서 2회>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이강학
  • view 기록9.<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16일, 관련인 ○○군수 박○○
  • view 기록10.<3.15부정선거 비밀지시사항> 경기도 경찰국,1960년 5월 16일
  • view 기록11.<최○○ ○○도지사 훈시> 1960년 2월 17일
  • view 기록12.<경찰선거대책기본요령> 1960년 5월 13일
  • view 기록13.<거창군 선거비용일람표> 1960년 5월 14일
  • view 기록14.<부정선거지령 내용 및 선거자금 소비내역> 대전경찰서 사찰계, 1960년 5월 13일
  • view 기록15.<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21일, 관련인 최인규, 이강학, 이성우, 최병환
  • view 기록16.단체등록의 건(대한반공청년단), 1960년 2월 15일
  • view 기록17.<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9일, 관련인 곽영주
  • view 기록18.<범죄인지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19일, 관련인 임화수, 유지광
  • view 기록19.<대한반공청년단 정부통령선거요령> 대한반공청년단 밀양군부, 1960년
  • view 기록20.<진술요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60년 5월 14일, 관련인 장○○, 김○○, 최○○, 이○○
  • view 기록21.<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4일, 관련인 조○○
  • view 기록22.<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5월 15일, 관련인 이○○
  • view 기록23.<정부통령선거에 대한 선전요령> 대한반공청년단 경기도단부 선전부, 1960년
  • view 기록24.<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6월 22일, 관련인 김○○
  • view 기록25.<관련 신문기사> 1955년 2월
  • view 기록26.<4.19 부산소요사건진상보고> 경상남도 경찰국, 1960년 4월
  • view 기록27.<공소장> 부산지방검찰청, 1960년 5월 31일, 관련인 김두용
  • view 기록28.<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1960년 6월 27일, 관련인 이정재
  • view 기록29.<판결문>
    서울지방법원, 1960년 10월 8일, 관련인 유충렬, 백남규, 곽영주, 유지광, 임화수, 이정재, 신도환 등 48명